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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했는데 왜 재산분할까지 해야 할까?

헷갈리는 이혼소송 법리,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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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배우자가 외도했는데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외도는 명백히 잘못인데, 이혼 재판에서는 왜 재산을 나눠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도의 책임은 위자료로 묻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을 청산·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별개로 다뤄집니다.






위자료: 잘못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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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한 배우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법원 기준 금액: 보통 2,000만 원 ~ 3,000만 원

지급 주체: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도 공동으로 책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턱없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른 정산


어쩌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누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혼인 10년 이상이면 실무상 5:5 배분이 일반적

가사·양육 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인정

맞벌이 가정은 급여 차이가 있더라도 5:5 원칙 적용이 많음


특히 부모님에게서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받은 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됩니다.






예외: 기여도를 떨어뜨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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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도박·주식·코인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거나 재산을 탕진했다면, 이는 혼인 파탄 사유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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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명 인플루언서 사건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지만, 법원은 외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남편이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루언서 측은 위자료는 거의 못 받고,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다


위자료는 잘못(외도 등)에 대한 책임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른 정산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현재 배우자 외도,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사소한 증거 차이, 기여도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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