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2 가지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by 김민수 변호사
브런치 썸네일.png 소년보호재판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2 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폭전문변호사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나 비행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나이가 어려서 처벌은 안 받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재판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소년보호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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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의 생활환경, 성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육적 조치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죠.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이라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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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송치’ 또는 ‘통고’로 시작됩니다.


송치는 경찰이나 검사가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것을 말하고, 통고는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이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이송되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비행의 원인은 무엇인지, 재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세밀히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심리기일’이 열리면 소년과 보호자,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출석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이라면 ‘심리 불개시 결정’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3. 보호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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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건의 경중과 소년의 반성 정도에 따라 1호에서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 4호와 5호는 단기·장기 보호관찰, 6호와 7호는 시설 위탁, 그리고 8호~10호는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원은 형벌을 받는 교도소와 달리 ‘교육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재활과 교화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4. 재판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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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소년과 보호자 모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소년의 답변 연습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판사가 직접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의 태도와 답변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사건에서 변호사는 ‘보조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체는 아이 자신입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담은 답변을 연습해야 합니다.


재판이 코앞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둘째, 보호자의 진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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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판사 앞에서 아이에 대한 훈육 계획과 향후 양육 방안을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재판 열흘 전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호자에게도 ‘부모 의견서’를 함께 준비하도록 권합니다.


아이의 성향, 변화 의지, 가정의 상황, 그리고 부모의 다짐이 담긴 진솔한 글은 판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형식적인 말보다, 아이를 향한 진심이 담긴 문장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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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가 다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결국 ‘준비의 깊이’에서 달라집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고민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면, 판사 역시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자녀나 주변의 누군가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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