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잘못 쓰면 회생파산 통과 안 됩니다
핵심 내용
- 개인회생 신청 시 진술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승전결이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빚이 생기게 된 사정, 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금지명령이 잘 나오고 회생파산 통과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 중에 진술서라는 게 있는데, 이 진술서에는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학력이랑 과거 직장 경력, 그리고 결혼이나 이혼 여부를 적습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만약에 전세면 보증금은 얼만지, 혹시 공짜로 살고 있으면 누구 집에서 무상 거주하고 있는지도 적어요.
그리고 혹시 소송이나 압류가 진행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적고, 빚진 이유가 생활비나 병원비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이나 주식투자 실패인지도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또 옛날에 회생파산이나 워크아웃 한 적이 있으면 그것도 적구요.
여기까지는 해당사항에 표시만 하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빚이 생기게 된 사정을 글로 써서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제일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진술서의 핵심이라서 이걸 잘 써야 금지명령이 잘 나오고 사건 진행도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진술서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작성 원칙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회생파산하는 분들 잘 듣고 진술서 쓸 때 참고해 보세요.
기승전결로 내용을 구성할 것
진술서 작성의 첫 번째 원칙은 진술서 내용에 기승전결 같은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최대한 길고 자세히 써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진술서의 흐름을 보면요.
나는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직장을 잃었습니다. 혹은 코로나나 경제위기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빚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현재 벌고 있는 소득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결국 회생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에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처음엔 안정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갑작스런 사고나 사업실패 또는 건강 악화로 위기를 겪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하고 회생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흐름으로 기승전결을 만드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최소한 A4지 한 장은 채워야 합니다. 자세히 쓰다 보면 한 장은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채무가 생긴 이유를 자세하게 쓸 것
두 번째는 원칙은 진술서 내용 중에서도 내가 언제 어떤 빚을 왜 졌는지 부분을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줄글로 쓰는 진술서의 제목이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진술서를 통해서 제일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빚을 지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원인은 주로 사업실패나 생활비 부족, 돌려막기나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뭐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이유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빚을 지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자세히 써 주면 좋습니다.
거짓을 쓰지 말 것
세 번째 원칙은 진술서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내용은 아예 쓰지를 마세요.
적극적으로 진술서에 거짓말을 하면 그게 나중에 다른 서류랑 모순이 생겨서 판사님이 진술서 내용 보고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회생파산 통과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밝히기 싫은 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판사님한테 최소한 거짓말한다는 지적은 안 받을 수 있어요.
금지명령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적을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금지명령을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은 진술서에 내가 왜 금지명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특별히 자세히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장 월급통장이 묶이면 아이들과 먹고 살 돈이 없다든지, 거래처에 압류가 들어오면 당장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이런 사정들을 자세히 써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술서를 대충 쓴 사람보다 금지명령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잘 쓰면 금지명령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변제율로 회생이 통과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판사님이나 회생위원이 진술서 안 읽을 것 같은데 다 읽습니다. 만약에 힘들다고 성의 없이 대충 쓰면 다시 쓰라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청 사무실이 대신 써주고 싶어도 본인이 쓴 것처럼 써줄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당사자가 내용을 말 안 해 주면 사무실에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술서는 자기가 직접 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혹시 너무 어려우면 신청 사무실에 도움을 받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너무 절실할 때는 자필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은 컴퓨터로 써서 제출하는데, 정성스러운 자필 진술서 한 장이 판사님과 회생위원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거든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게 바로 이런 자필진술서를 두고 하는 말이죠.
오늘은 개인회생 진술서 잘 쓰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정말 중요하니까 내용 명심하고 최대한 정성스럽게 쓰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주세요.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