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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Oct 31. 2023

개인회생 특별면책제도 알려드립니다

변제금 못 내도 면책받는 방법



핵심 내용

- 개인회생 특별면책제도를 활용하면 변제금을 못 낸 경우에도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특별면책제도는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했을 경우, 둘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을 경우, 셋째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까지 받았으면 이제는 매달 정해진 변제금만 꼬박꼬박 내면 면책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실직을 해서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간에 변제금을 못 내면 원칙적으로 회생은 폐지됩니다. 


그러면 탕감된 빚이 되살아나면서 그동안 인가받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변제금을 다 완납 못 하더라도 최종 면책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별면책이라는 건데요.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세 가지 있는데요, 지금 개인회생 진행 중인 분들 중에서 특히 인가는 받았지만 변제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했을 경우


먼저 첫 번째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구조조정을 해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같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돼서 변제금을 못 내게 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회생 인가 이후에 아기를 출산하면서 소득이 줄거나 아예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또는 암에 걸리거나 사고로 크게 다쳐서 치료 때문에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조조정이나 출산, 질병 때문에 실직했다가 금방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 안 되고 장기간 재취업이 안 돼서 돈을 못 버는 상태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정들로 변제금을 못 내는 건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면 특별면책을 고려해 준다는 겁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을 경우


두 번째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특별면책 신청하기 전까지 법원에 낸 변제금 총액수가 내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만지 계산한 청산가치보다는 내가 내는 총 변제금이 더 많아야 된다는 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특별면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회생이라는 게 적어도 내가 파산했을 때보다는 채권자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더 많아야 인정해 주는 건데 그게 안 되면 회생으로 면책을 해 줄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회생 중간에 변제금을 못 내는 상황이 될 거 같으면 일단 지금까지 내가 낸 총 변제금과 회생인가 받을 때 인정된 청산가치 액수를 비교해 보고 그동안 낸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은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동안 변제금 낸 게 아직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한다면 일단 청산가치 금액까지는 어떻게든 변제금 내고 특별면책을 신청해야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 회생 중간에 직장이 바뀌거나 몸이 아파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회생 인가 이후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법원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무상 자주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득이 줄어들어서 원래 정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울 때 1차적으로 하는 건 특별면책 신청이 아니라 회생계획안 변경신청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면책은 이런 회생계획 변경신청도 불가능할 정도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줄어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어서 변제금을 줄여서 내지도 못할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맞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특별면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면책 신청서를 내면 회생위원은 이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직 이후에 다시 소득 활동하는 게 가능한 케이스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불허가사유는 없는지를 조사해서 의견서를 판사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최종 결정에 앞서 채권자들한테 채무자가 특별면책신청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의견 있으면 법원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들은 자기가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특별면책 해 주면 안 된다고 하겠죠. 


이런 건 주로 개인채권자들이 문제제기 하는데요. 채권자들이 특별면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 의견을 따라서 면책을 안 시켜주고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특별면책 3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게 명확하고 그 과정에 다른 거짓이 없으면 채권자들이 반대해도 법원에서는 특별면책을 해 줍니다.     


이 특별면책 제도는 채무자회생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여태껏 크게 활용되지는 못했어요. 


그나마 코로나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특별면책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이후에 인정되는 케이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원, 부산 같이 회생법원이 생긴 곳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법원들도 점점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 혹시 인가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회생 자체를 바로 포기하지 말고 꼭 특별면책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주세요.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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