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전 연체 90일 버티는 법
핵심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후 90일이 지나야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 추심전화는 꼭 받되, 지급명령결정문이나 소장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좋습니다
- 지급결정명령문을 받게 되면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빚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처음에 많이 알아보는 게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인데요.
그런데 이 워크아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됩니다.
연체 90일 전에 신청하는 프리워크아웃 같은 거는 원금 탕감은 안 되고 이자만 일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연체가 90일 이상 지났을 때 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는 전부 감면되고 원금도 제법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개인워크아웃을 하려면 최소한 빚을 못 갚은 지가 석 달은 지나야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빚 독촉에 엄청 시달리면서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빚 독촉과 재산 압류를 최대한 막으면서 연체 90일을 버틸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추심 전화는 꼭 받으세요
먼저 카드값이나 대출금 연체가 시작되면 빚쟁이로부터 독촉 전화부터 오게 되는데요.
독촉전화 무섭다고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일단 전화를 받으세요.
전화 받으면 상황이 어려워서 제때 못 갚고 있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마 그렇게 해도 우리가 돈을 못 갚으면 계속해서 전화가 올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전화는 최대한 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돈 갚으라고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건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전화로 돈을 최대한 갚겠다고 이야기해도 조금 지나면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올 겁니다. 일종의 독촉장 같은 건데요.
거기에 보면 돈 안 갚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소송비용도 다 청구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독촉장 받아도 너무 위축되지는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90일 연체가 지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해서 다 해결할 거니까요.
지급명령결정문은 최대한 늦게 받으세요
이런 독촉장 다음으로는 지급명령결정문이나 소장 같은 게 집으로 날아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중요한데요. 잘 들어셔야 합니다. 이거는 독촉장처럼 받고 그냥 넘어가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빚쟁이들이 법원에다가 자기들이 법적으로 돈 받게 해 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우리 재산에다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류거든요.
쉽게 말해서 빚쟁이들이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이 확정되거나 소장 제출하고 판결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재산에 압류나 경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월급통장이나 예금이 묶이고,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기 전인 연체 90일 동안 이런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은 등기우편으로 오는데, 이 우편물을 받게 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려면 이 우편물을 최대한 늦게 받아야 하는데요. 등기라서 집배원이 직접 가지고 와서 본인 확인을 하고 전달합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있으면 동거가족이라고 해서 본인 대신해서 가족에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천천히 받으려면 자기나 가족들이 우편물 받을 때 신경을 써야겠죠.
만약 이렇게 해서 한 두번 등기가 전달 안 되면 야간송달, 특별송달이라고 해서 밤이나 주말에 찾아와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안 받게 되면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법원사이트에 공시하고 보통 2주 지나면 송달되는 걸로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송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들은 가능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접수하세요
이렇게 지급명령결정이나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면 그걸로 더이상 시간을 못 버냐? 그건 아닙니다.
이때부터도 최대한 시간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바로 양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게 14일 이내여야 하니까 혹시라도 날짜 안 늦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기만 해도 지급명령결정은 확정이 안 되니까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소장 같은 경우는 받고 나서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답변서를 안 내고 있으면 무변론판결선고라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지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30일이 지났어도 판결선고기일까지만 답변서를 내면 판결선고가 취소되고 재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벌고 싶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직전애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 잡히는 날짜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만 준비해도 연체 90일은 거뜬히 넘길 수 있을 겁니다.
빚 독촉이 괴롭다면 회생파산으로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빚 독촉에서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다고 한다면 연체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연체가 안 되었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의 경우에는 원금이자 모두를, 회생의 경우에는 이자 전부와 원금 대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게 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주세요.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