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개인회생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민수 변호사 Nov 07. 2023

개인회생 사기죄, 대출 받자마자 회생하면 고소당한다?

형사고소 안 당하고 개인회생파산 하는 법


핵심 내용

- 대출을 갚지 못하고 회생파산 할 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 과정에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대출은 금융기관 한 곳에서 큰 액수를 한꺼번에 빌리지 않도록 하고, 대출받는 금융기관은 기존 거래가 있던 곳이 좋습니다

- 대출이 있다면 회생파산 신청하기 전에 이자를 최소 한달에서 두 달은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알아보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괜히 회생파산 신청했다가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사기로 형사고소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렸다가 못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저축은행 같은 데서 돈 빌렸다가 회생한다고 하면 고소하겠다고 문자가 날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온다고 해서 다 고소를 하는 건 아니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사기로 고소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돈 못 갚았을 때 금융기관에서 형사고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몇 가지 포인트에서 갈리는데요. 


제가 그 포인트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만 하면 사기로 형사고소 당하거나 설사 고소되더라도 처벌 받는 일 없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받을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대출 못 갚고 회생파산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소 당하지 않는 법 첫 번째는 바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형법상 사기라는 건 쉽게 말해서 상대방한테 거짓말하고 돈 빌렸다가 못 갚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 유형이 다양해요. 내가 돈 빌릴 당시에 다른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입이나 재산은 얼만지, 또 빌린 돈을 어디 다가 쓰는지와 같은 걸 거짓말하는 건데요. 


내 부채나 소득, 재산에 대한 거짓말을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사기라고 하고, 사용처에 대한 거짓말을 용도사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데, 만약 사실대로 말했다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라면 형사상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빌릴 때 이런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대한 부분 또는 용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빚이 얼마고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신용상태가 어떤지를 싹 다 심사한 다음에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금융상태를 다 파악하고 빌려주는 거라 금융기관이 속아서 대출해 준거라고 인정되는 건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전문가인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다 심사하고 돈을 빌려줘도 상관없겠다고 봐서 빌려준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용도를 속이지 않는 이상 프로인 금융기관이 속아서 대출해줬다고 법원에서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빌린 게 아니라면, 나중에 못 갚고 회생파산 했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받으면서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사기로 고소당할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너무 큰 액수를 한 곳에서 빌리지 마세요


돈 빌리더라도 너무 큰 액수를 한 곳에서 빌리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돈 빌렸다가 못 갚는 경우는 부지기수고 금융기관들도 이렇게 대출해줬다가 못 받는 경우들을 다 예상하고 대출 상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손처리라고 해서 이렇게 못 받는 돈에 대한 손실 처리를 금융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개인이 회생파산 신청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려준 액수가 크면 대출 담당자가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형사고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이 2, 3 금융권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구요.


이게 나중에 실제로 형법상 사기가 되냐 안 되냐와 상관없이 일단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회생파산에서도 답변을 해야 돼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갚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 곳에서 많은 돈을 빌리는 것 보다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빌려서 혹시라도 사기로 고소될 확률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대출은 기존 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세 번째로는 빌리더라도 기존 거래를 하던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야 사기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금융기관이 돈 못 갚았다고 사기로 고소한 케이스들을 보면 빌리고 갚고를 오랜 기간 반복하면서 금융거래를 했던 은행에서 돈을 마지막에 못 갚은 경우는 무죄가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규 업체에서 처음으로 돈 빌리면서 원금 이자를 거의 갚지 않은 경우는 사기로 인정될 확률이 높았구요. 


아무래도 계속 거래를 하다가 점점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 갚는 케이스 하고 처음 돈을 빌리자마자 아예 안 갚은 경우하고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급하게 돈을 빌리더라도 웬만하면 기존 거래하는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게 형사고소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돈을 빌렸다면 최소한 이자 1~2회는 낼 것


최소한 돈을 빌렸다면 이자 한 두 번은 내고 회생파산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이자 3번 내면은 사기가 안 되고 그 이하로 내면 사기가 된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설사 이자를 한 번도 안 냈다고 해도 회생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자를 한 번도 안 내고 바로 회생파산 들어가게 되면 금융기관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들이 실무상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채권자들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기 고소 당했다고 해서 회생법원이 면책을 안 시켜주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게 있으면 법원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사건을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자는 한달, 혹은 두 달 이상은 내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내고 나서도 대부분 이자는 추가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독촉이 심해서 두 세 번 이자 낼 때까지 버틸 수 없는 분들은 일단 신청 먼저 하고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몇 번 더 따로 내는 것도 빚 독촉과 형사고소 모두를 방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회생파산 신청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로 형사고소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빚 때문에 회생파산이 고민이신 분들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형사고소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com/watch?v=aF0Psyh9Pgc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매거진의 이전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90일 기다리세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