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원 출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보세요
핵심 내용
- 법원 출석 횟수는 통상적으로 개인회생할 경우 1회, 개인파산할 경우 2회입니다
- 법원 출석하는 날 이유없이 가지 않으면 집회불출석, 설명불이행으로 회생이 폐지됩니다
- 법원 출석 날짜는 한 두 달 전에 미리 정해지니 일정에 맞춰 시간을 비워두시고, 그 날짜에 출석이 힘들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날짜를 바꾸거나 불출석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다들 먹고 사느라 하루 일정 빼기도 힘든데 꼭 법원에 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법원에 가게 되면 몇 번이나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정 상 가기 힘들 것 같은데, 가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는지도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파산에서 법원 출석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풀어 드리겠습니다.
법원 출석은 꼭 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법원에서 오라고 하는 날에는 채무자 본인이 무조건 출석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일반 소송과는 달라서 변호사가 의뢰인 대신 출석할 수는 없어요.
혹시 살면서 한 번도 법원에 가본 적이 없다는 분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진행은 대부분 다 서류로 진행되는 거라 미리 자료를 잘 내기만 하면 판사님이나 파산관재인이 법정에서 우리한테 직접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1번, 개인파산은 2번만 법원에 나가면 되는데, 법원에 출석하는 횟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니니까 부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권자 집회 일정은 미리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언제 언제 출석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의 경우는 개시결정 나고 몇 달 뒤에 채권자집회가 열리는 데 이때 한 번만 출석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날 때 채권자집회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최소 한 두 달 전에는 언제 법원에 출석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시간이랑 장소도 다 알려주니까 미리 일정을 빼놓았다가 그날 나가면 됩니다.
혹시 중간에 날짜가 바뀌면 변경된 날짜도 미리 알려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날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나가면 집회불출석, 설명불이행으로 회생이 폐지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1번 출석 안 했을 때는 다시 출석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집회 날까지 변제금도 안 내고 출석도 안 할 때는 바로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참석이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날짜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불출석사유서라도 내서 무단으로 불출석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개인파산은 법원 출석 2회
개인파산의 경우는 파산선고 하는 날, 선고 나고 두 세 달 뒤에 열리는 채권자집회 날, 이렇게 두 번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파산선고는 신청하고 빠르면 한 달 만에도 잡히는데 이것도 법원마다 달라서 오래 걸리는 데는 6개월 넘어서 잡히거나 그보다도 더 늦게 열리기도 하는데요.
대신 선고하기 전에 미리 법원에서 알려주니까 선고 잡히면 그 날은 시간을 비워두고 무조건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파산선고 날 참석 안 하면 보통 그날 파산선고를 안 하고 법원에서 따로 심문기일을 잡고 다시 출석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도 안 나가면 파산신청이 기각되니까 무조건 참석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파산선고 나고 보통 두 세 달 뒤에 채권자집회가 잡히는데 이때도 당연히 법원에 나가야 됩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갈 것 같으면 미리 불출석사유서를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날짜를 바꿔주시기도 하는데 마땅한 이유도 없이 그냥 안 나가면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법원 출석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은 한 번, 개인파산은 두 번만 법원에 출석하면 보통 되는데요.
가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법원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사건이 그런데요.
내가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실제로 소득이 더 있다는 식의 내용으로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 하면 여러 번 재판이 열리고 그때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채권자가 이의를 하더라도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문제 삼지 않으니 이의 있다고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에서는 이거 말고도 내 재산 중 일부를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 줘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걸 배당절차라고 하는데요. 이런 절차가 있는 사건들은 채권조사와 계산보고를 위한 재판이 추가로 열리기 때문에 최소한 세 네 번 이상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번 법원에 간다는 게 꼭 회생이나 파산이 통과 안 된다는 건 전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판만 안 빠지고 참석하면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법원 불출석 때문에 회생파산 통과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