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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Nov 09. 2023

개인회생 일시변제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인가받고 한 방에 변제금 내는 법


핵심 내용

- 일시변제가 가능하려면, 회생신청할 때 수입이나 재산이 정직하게 신고됐다는 전제 하에 일시변제 하려는 자금 출처도 기존에 신고된 퇴직금이거나 아니면 지인 도움으로 새로 생긴 돈과 같이 회생신청 당시 신고된 내 재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회생 중에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무작정 일시변제 신청했다가는 오히려 총 변제금 액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생법원은 일시변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일시변제 신청은 사실 상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고 3년 동안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내면 최종 면책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가끔 이걸 꼭 3년간 매달 나눠서 내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변제가 다 끝나고 면책을 받아야 그때부터 신용대출이나 카드사용이 보통 가능하다 보니 중간에 돈이 생겨서 일시불로 내고 일찍 면책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도 예외적으로 한 방에 일시불로 내고 면책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한 번에 변제금 다 내고 끝내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의 일시변제 제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꾸준히 매달 정해진 월 변제금을 내고 최종 면책을 받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채무자회생법에는 일시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실무준칙에 일시변제를 규정해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시변제가 가능하려면 우선 채무자가 회생신청할 때 신고한 수입이나 재산이 진실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할 때는 자기 재산 숨기고 있다가 인가되고 나서 숨겨둔 돈 가지고 일시변제 신청해서 빨리 면책받아버리면 그건 법원과 채권자 모두를 속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채무자가 일시변제 신청을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실무에서 일시변제가 가능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드리면요. 회생인가 받고 중간에 정년퇴직하게 되면서 퇴직금 받은 경우입니다.


정년퇴직하면 더이상 월급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매달 변제금을 내는 게 어렵겠죠. 


더군다나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 좋아서 다른 곳 재취업도 힘들고 가진 건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밖에 없는 경우에는 일시변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같은 경우는 회생신청할 때 이미 신고한 재산이라서 숨겨둔 돈으로 일시변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달 버는 돈으로 변제금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법원에서도 일시변제를 허용해 줍니다.


일시변제 할 때 유의할 점


방금 설명드린 정년퇴직 케이스를 제외하고, 다른 일시변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일시변제를 신청하면 일시불로 내려는 돈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를 법원에 설명해야 되는데 이때 원칙적으로 그 돈은 내 재산이 아니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위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도와줘서 일시불로 변제금을 내게 됐다든지 하는 경우처럼 말 그대로 내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원해준 돈으로 내는 케이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로또를 맞았거나 상속을 받아서 큰 돈이 생긴 경우는 인가 이후라 하더라도 그건 내 재산 증가로 봐서 변제금 자체를 올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무작정 일시변제 신청했다가는 일시변제는커녕 오히려 총 변제금 액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둔 재산으로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요. 또 인가 이후에 다른 사정으로 내 재산이 늘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건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변제 할 때 꼭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내가 회생신청할 때의 수입이나 재산이 정직하게 신고됐다는 전제하에 일시변제 하려는 자금 출처도 기존에 신고된 퇴직금이거나 아니면 지인 도움으로 새로 생긴 돈과 같이 회생신청 당시 신고된 내 재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지만 무탈하게 일시변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시변제 신청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관련해서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하고 자금 출처가 진실하다는 진술서 같은 것도 받는데요. 


이걸 토대로 일시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하면 채권자들한테 이의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 후 법원에서는 일시변제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가 나면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다 입금하고 회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시변제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면책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은 회생신청하고 변제금 다 낸 3년이 지나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바로 면책받고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일시변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채무자회생법이랑 실무준칙에 나와 있는 제도지만 실제로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악용해서 회생 인가 이후에 숨겨둔 돈 가지고 신청했다가 재빨리 면책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법원에서도 엄청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인가 이후에 새롭게 얻은 내 재산으로는 일시변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허용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이 드뭅니다. 


빨리 면책받고 신용활동 하는 게 분명 좋은 건 맞지만 앞에서 예를 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목돈 생겼다고 일시변제 신청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괜히 법원에서 변제금 올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달 자동이체 걸어놨다 생각하시고 3년 동안은 꼬박꼬박 변제금 내고 면책받는 게 차라리 안전합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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