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경매, 손해 없이 돌려받는 방법

소송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니다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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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싸움은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강제집행' 단계죠.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은 일종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들고 집주인이 가진 재산을 합법적으로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전세로 살았던 그 집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채우기 어렵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까지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돈을 줄 마음이 없었던 집주인이라면 소송은 그저 집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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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경매가 핵심인 이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집주인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특히 내가 살았던 그 전세집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전세보증금 경매를 통해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경매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임의경매는 소송 없이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권리를 근거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강제경매는 소송에서 이긴 뒤에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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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경매 준비서류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아예 잠적해버렸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법적 절차로 들어가야 해요.


경매 신청 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서, 집행문 첨부)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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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경매 절차 7단계


1단계: 경매 신청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예납금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은 경매 진행 비용으로 쓰이지만, 나중에 배당 단계에서 우선 돌려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단계: 법원의 개시 결정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보통 2주 정도 후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납니다. 이 사실은 집주인과 다른 채권자들에게 통보되고, 등기부등본에도 '경매개시결정'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동시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 매각 기준가가 정해집니다.


3단계: 권리 신고는 필수


배당요구 마감일 전에 반드시 권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확정일자가 빠르더라도 임차인 경매 배당에서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를 정확하게 적어서 제출하세요.


4단계: 권리관계 파악하기


이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국세나 지방세는 생각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체납액이 크면 내 몫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5단계: 입찰 일정 확인


법원에서 매각기일을 잡으면 대략 2~3개월 뒤에 첫 경매가 열립니다. 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진행되고, 보통 네 번까지 시도합니다. 그래도 안 팔리면 추가로 네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6단계: 전세보증금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꼭 다른 사람이 낙찰받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른바 '셀프낙찰' 전략입니다.


전세금 경매가 여러 번 유찰되면서 최저가가 보증금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인데 최저 매각가가 1억 5천까지 내려갔다면, 그 가격 이상으로 입찰해서 낙찰받을 수 있어요.


낙찰 후에는 '상계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받아야 할 보증금과 내가 내야 할 낙찰 대금을 서로 퉁치는 거예요. 전세보증금 경매 상계를 활용하면 현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게 잡히니까 양도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7단계: 소유권 이전과 권리 정리


낙찰이 확정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촉탁등기를 통해 나보다 늦게 설정된 가압류나 압류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깨끗한 상태의 부동산을 온전히 내 명의로 가져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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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경매, 혼자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순위 계산이나 권리 분석에서 실수가 생기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처음 겪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게 현명합니다.


전세보증금 경매 문제로 막막하다면, 소송부터 집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면서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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