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양육비, 의료비, 반려동물 양육비 추가로 인정받는 방법
핵심 내용
-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항목보다 더 많은 액수의 주거비와 양육비, 의료비, 반려동물 양육비를 사용했을 경우 더 많이 쓴 비용만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하실 분들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생 신청 전에 미리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하는 분들이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공제되는 건 많이들 아시는데요.
혹시 여기에 추가생계비가 한 번 더 공제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최저생계비 안에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같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비나 의료비보다 실제로 더 많은 주거비나 의료비를 썼다면 실제로 더 많이 쓴 비용만큼을 회생법원에서 추가생계비 명목으로 인정해 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면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월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추가생계비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 5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내가 모르고 있던 추가생계비가 있다면 이것도 반드시 챙겨서 최소 비용으로 개인회생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주거비 추가공제
먼저 첫 번째는, 주거비 추가공제입니다. 주거비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내는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원금이자가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이나는 만큼을 추가생계비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는 몇 인 가구냐에 따라 다른데요.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20만 원, 2인 가구는 약 35만 원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거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원금 이자가 35만 원보다는 많아야 주거비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주거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한도가 있어서 무조건 내가 내는 월세만큼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이 부분은 부양가족수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다 달라서 별도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비 추가공제는 추가생계비 중에서도 공제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 전에 반드시 빠트리지 말고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 공제를 빠트리고 개인회생 진행하면 생계비에 포함 안 되는 월세 부담 때문에 회생진행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로 빠트리지 마세요.
의료비 추가공제
두 번째는, 의료비 추가공제입니다. 의료비는 개인회생 신청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들이 쓰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대신 일회성으로 병원 가서 진료받은 건 잘 인정 안 되구요. 본인이나 가족들 지병이 있어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의료비는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로 병원 진료비, 검사비, 약값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병원비·약값 낸 영수증 같은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대부분 전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의료비도 주거비랑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에 의료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약 5만 원, 2인 가구는 약 8만 원, 3인 가구는 약 10만 원 이런 식으로 최저생계비 안에 의료비 항목이 들어 있어요.
이 금액이 별로 크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실무에서는 주거비와는 다르게 내가 실제로 든 의료비는 최대한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의료비로 지출된 증빙서류는 확실하게 법원에 제출해야 전액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들 병원비 나가는 게 있으면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 놔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거죠.
교육비 추가공제
세 번째로는, 교육비 추가공제입니다. 교육비는 자녀 1명 당 최저생계비에 약 7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공교육비로 매달 그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에는 최대 15만 원까지 추가생계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사교육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교육비가 많이 드는 건 대부분 사교육비라서 공교육비 공제는 실무상 많지는 않구요.
자녀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 납부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특수교육비로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생계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이런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꼭 신청해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공제
네 번째는, 부양가족 추가생계비공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니면 법원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잘 안 해 주는데요.
그렇다고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아무런 생계비 공제를 못 받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추가생계비로 주장해서 공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형제들도 실제로 같은 집에서 부양하고 있다면 추가생계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내가 매달 꾸준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다면 설사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용돈 만큼을 추가생계비로 주장해 볼 수도 있어요.
대신 계좌로 입금해 드린다는지 해서 용돈 드리는 걸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비 공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려동물 양육비공제입니다. 요즘 보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자식처럼 생각하잖아요.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드는 사료비라든지 동물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 공제는 아직 전국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해 주는 건 아니긴 한데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의뢰인이 매달 지출하는 반려동물 사료비와 병원비 자료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고 추가생계비 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반려동물 키우는 분이라면 반려동물 추가생계비 공제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 부분은 회생법원 예규에도 없는 내용이라 신청해도 인정 안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구요.
자,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추가생계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반려동물양육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생 신청 전에 꼼꼼히 따져보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절대로 놓치지 말고 다 체크해서 개인회생 때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