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월급 올랐는데 숨기지 마세요
핵심 내용
- 개인회생 후 이직이 아닌 이상 물가상승률보다 월급이 더 오르더라도, 인상분을 새로 반영해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하지만 이직 등으로 인해 월급이 대폭 올랐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허위로 소득 신고를 한 게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하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의 하나가 회생하다가 월급 오르거나 연봉 높은 데로 이직하면 혹시 변제금 더 내야 되냐는 건데요.
이거는 사업하는 분들이 회생 중간에 영업이 잘 돼서 매출 오르면 법원 변제금도 올라가냐는 질문과도 같은 겁니다.
회생에서 내가 매달 내는 변제금은 보통 신청하는 시점 기준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정해지는데요.
만약에 회생신청 하고 이후에 월급 오르거나 이직 또는 매출 증가로 소득이 늘어나면 회생 중간에라도 변제금을 더 내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에 신청할 때 기준으로 정한 변제금만 내면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도중에 급여나 영업소득이 올라서 돈을 더 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회생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월급 상승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은 처음 신청서 제출할 때 작년 평균 소득이나 신청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변제계획안을 짜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회생신청 당시의 평균 소득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3년간 낼 변제금이 정해져요.
월급의 경우는 보통 물가상승률 때문에라도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씩 오른 월급 같은 경우는 회생신청하고 오르더라도 그걸 가지고 새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매년 월급만 오르는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도 오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금액 상승분까지 법원에서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직이 아닌 이상 설사 물가상승률보다 월급이 더 오르더라도 신청 이후에 그걸 새로 반영해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월급 상승의 경우는 설사 신청 이후에 연봉이 오르더라도 신청 때까지 받았던 월급 기준으로 회생 진행해도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월급이 대폭 오른 경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직해서 월급이 대폭 올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변제계획안은 보통 신청서 내고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회생위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는데요.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직해서 월급이 대폭 올랐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런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그에 맞게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직해서 오른 직장 월급으로 다시 변제계획안을 짜야 된다는 거죠.
보정단계에서는 그때까지의 통장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는데 거기에 이직한 직장에서 받은 새로운 월급이 찍혀 있으면 이런 사실을 숨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걸 숨기고 이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으로 회생을 진행하다가 들통이 나면 소득을 허위로 기재한 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시결정 전에 이직 등으로 소득이 대폭 올랐다면 그런 사실을 숨기기가 쉽지 않기에 그에 맞는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해서 제출하는게 원칙인데요.
만약에 개시결정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개시결정이 났다고 해도 아직 변제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인가전이라면 개시결정이 나도 변경된 월급을 토대로 다시 회생계획안을 짜서 법원에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월급 인상, 신고 안 해도 될까?
그런데 사실 개시결정 이후에는 내가 이직한 사실을 법원에서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관련 자료들을 다 내고 결정을 받은 단계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 소득이 올랐다는 자료를 추가로 낼 일은 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일 채권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는 법원에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소득이 늘어난 사실을 숨긴 게 밝혀지면 자칫 허위로 소득 신고를 한 게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의는 보통 개인채권자가 정보를 알고 하는 거니까 특히 개인채권자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생 인가되고 나서는 이직해서 월급이 오르거나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늘어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채권자가 이런 내용을 알고 법원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인가 이후에라도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조건부인가로 회생이 통과되지 않은 이상 인가 이후에 월급이 오르거나 사업소득 늘었다고 해서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조건부인가를 받은 분들은 보통 매년 소득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20% 이상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의 50%를 변제금에 추가로 반영한 계획안을 제출하라라는 식의 결정을 받기도 하니까 이런 분들은 인가 이후에도 소득 변경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결국 회생 중간에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소득 상승이 있는 경우 그런 사실을 법원이나 채권자가 알게 됐을 때는 그게 어느 시점이더라도 회생계획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실무상 보면 대개는 개시결정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변제금을 올리는 걸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겠지만 개시나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의 별도 이의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 등으로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대폭 올랐는데 그런 사실을 특히 인가 전에 채권자가 알고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직 계획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인가 이후로 미루는 게 보다 안전합니다.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것 또한 인가 전에 너무 튀게 늘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구요.
오늘은 회생 중간에 이직 등으로 월급이 오르거나 사업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 더 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소득 증가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급적 회생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존 소득을 계속 유지하는 게 변제금 상승 없이 회생을 무사히 통과시키는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https://youtu.be/AAPl3wuBk5M?si=OR8v7-1CarIK1v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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