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간에 상속, 증여, 로또로 돈벼락 맞으면 일어나는 일
https://youtu.be/PAN8UfOnCEU?si=lqg7XCZ9VT3YGYsD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나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회생 하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가된 회생계획안대로 변제금 내기만 하면 무사히 면책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회생 중간에 로또가 당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또 당첨이 아니더라도 상속이나 증여 받아서 돈이 생긴다면 회생 인가되고도 다시 빚을 추가로 갚아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언제 이런 돈벼락을 맞았느냐에 따라 그 대응법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각 시기별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회생 중간에 상속이나 증여 로또 같은 행운이 찾아오게 된다면 영상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 내고 개시결정 받은 다음에 인가결정, 마지막으로 면책 순서로 사건이 진행되는데요.
개시결정 전 : 발생한 소득 변경은 법원에 알려야 한다
개시결정 받기 전까지는 보정명령을 통해 내 소득이 어떻게 되고 재산이 얼만지를 법원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시결정 전에 상속이나 증여 로또로 돈벼락을 맞았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다시 짜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돈이 너무 많아서 빚을 다 갚고도 남는다면 회생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생 통과가 안 되고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개시결정 전에는 재산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숨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시결정 받고 인가 사이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미 서류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 법원이나 채권자 모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인가 전에 있던 내 재산을 숨긴 게 돼서 회생 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설사 인가 받고 나서도 이게 알려지면 회생이 폐지되고 면책을 못 받게 되는 거죠(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참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가 이후 최종 면책을 받기 전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가 이후 : 재산이 조금 늘었다고 변제계획안이 변경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인가 이후에는 재산이 조금 늘어났거나 소득이 좀 올랐다고 해서 기존 변제계획안이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너무 커서 내가 내는 총변제금보다도 더 많다 그러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갚는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거는 인가 이후에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기존 내 재산과 인가 이후에 새로 생긴 재산을 합친 액수가 총변제금보다도 더 많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인가 이후라도 변제계획안을 바꿔야 합니다.
이걸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도 법원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법원에서도 회생위원이 이런 내용을 알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가 되고 나서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내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들이 잘 없습니다. 특별히 조건부인가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내 소득변동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는 그런 인가를 받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내 재산이나 소득을 법원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아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들도 특별히 이걸 문제 삼는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물구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개인채권자가 알았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인가 이후에 돈벼락 맞은 사실을 개인채권자가 알고 이걸 법원에 문제제기 하게 되면 회생위원이 검토하고 재산이 늘어난 정도가 상당하다 싶으면 면책 받기 전에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기존 변제금이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에서는 특별히 조건부인가가 아닌 이상은 법원이나 채권자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내가 적극적으로 주위에 알리지 않는 이상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로또 당첨이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상속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부담된다면 아무래도 면책 받기 전까지는 포기를 하는 게 낫고 증여도 면책 이후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로또 같은 경우는 일 이등 아닌 이상에야 금액이 안 크니까 상관없지만 일 등 같이 수십억이 생기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2등으로 수천만 원을 당첨금으로 받게 됐는데 그 사실을 채권자들이 알게 돼서 법원에 문제제기하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이제 아셨죠.
물론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생겨서 회생 중간에라도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면 꼭 이걸 아쉽게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빚이라는 게 원래 다 갚는 게 원칙인데 개인회생이라는 걸 통해 특별히 탕감 받은 거니까요.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 재산이 늘었으니까 빚 더 갚으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틀린 이야기도 아니구요. 다만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굳이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지 않고 면책 받는 경우도 실무상 많다는 점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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