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용어만 알아도 '호구'잡히지 않습니다.
✔ 핵심정리
- 월평균 수입,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 월가용소득, 월변제금, 청산가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개인회생 상담 시 반드시 듣게 되는 용어들입니다.
- 해당 용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담시간을 줄이고, 상담의 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하려고 상담받아 보면 최저생계비가 얼마다, 청산가치가 어떻게 된다, 월변제금이 얼마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회생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모르실 겁니다.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회생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건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회생의 기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용어 7가지를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듣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월평균 수입 : 회생 신청 1년 동안 번 수입의 월평균
먼저 첫 번째로 월평균수입이란 보통 회생신청 하기 직전 1년간 번 수입을 한 달 평균했을 때의 돈을 말합니다.
월급 받는 분들은 1년간 받은 총 월급이랑 상여에서 세금이랑 4대보험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돈을 말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지난 1년간 총 매출에서 직원 인건비랑 재료비, 임대료, 기타 세금 공과금 같은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이익을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한 걸 의미합니다.
2. 최저생계비 : 최소 한 달 생활비(중위소득의 60%)
두 번째로 최저생계비란 국민들이 최소한 한 달에 이 정도는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생계비 금액을 말하는데요.
국민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의 60% 선에서 매년 1월 1일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 수가 올라가면 최저생계비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이게 딱 부양가족 수 비율대로 오르지는 않지만 대략 비슷하게 증액이 됩니다.
3. 추가생계비 : 개개인별 사정에 따라 추구 인정해 주는 생계비용
세 번째 추가생계비는 방금 말한 최저생계비에서 각 개개인별 사정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 주는 생계비용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추가생계비로는 추가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 같은 게 있어요.
최저생계비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보다 내가 실제로 쓴 월세나 자녀교육비, 병원비가 더 많다면 이걸 추가생계비 명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도가 있어서 무조건 다 되는 거는 아니고 법원에서 정해 놓은 한도 안에서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4. 월가용소득 : 월소득에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여윳돈
네 번째 월가용소득이란 내가 매달 번 돈에서 생활비로 쓰고 남은 여윳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월평균수입에서 생활비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바로 월가용소득이 되는 거죠.
5. 월변제금 : 회생 인가 후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돈
다음으로 다섯 번째 월변제금이란 회생이 인가되고 나서 내가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돈을 말하는데요. 보통 3년간 매달 월변제금으로 정해진 금액을 법원에 내면 완전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월가용소득이 내가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월변제금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원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재산이 많은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월가용소득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재산의 액수에 따라 월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청산가치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6. 청산가치 : 내가 가진 재산을 현금화 했을 때의 총 금액
회생에서는 청산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을 지금 싹 다 정리해서 현금으로 다 바꿨을 때의 총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담보잡힌 빚은 재산에서 빠집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만큼도 공제됩니다. 그리고 예금은 185만 원, 보험해약환급금은 150만 원까지 재산에서 빠지구요. 또 퇴직연금은 청산가치 계산할 때 전부다 빠지고, 퇴직금은 1/2만큼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근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담보가 잡힌 빚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재산에서 빠지고, 개별 법률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해 주는 재산들은 법에서 특별히 보호해 주는 거라서 회생에서도 재산에서 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세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에 담보가 2억 5,000 잡혀 있고 예금이 300, 보험해약환급금이 200, 그리고 예상퇴직금이 3000만 원이다 그러면, 내 재산가치 그러니까 청산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 시세 3억에서 담보 2억 5,000 뺀 5,000만 원에다가 예금 300에서 185 뺀 115만 원, 그리고 보험환급금 200에서 150 뺀 50만 원, 퇴직금 3000만 원의 1/2인 1500만 원을 합한 총 6,665만 원(6,665만원=5,000+115+50+1,500)이 청산가치가 되는 겁니다.
방금 설명에서는 빠졌는데 내가 서울에서 전세로 사는데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서울 기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이 재산에서 빠져서 1억에서 5500을 뺀 4500만 원 만큼만 청산가치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에 또 보증금 1억에서 3000은 전세대출로 빌리면서 질권이나 채권양도를 한 거라면 이것도 담보 잡은 거랑 마찬가지로 재산에서 빠져서 결국 보증금에서는 1500 만큼만 청산가치로 인정되는 겁니다.
7.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청산가치보다 법원에 갚아야 하는 총 변제금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
마지막으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계산한 청산가치 금액보다 내가 법원에 갚는 총 변제금이 더 많아야 된다는 원칙인데요.
예를 들면 월평균소득은 300만 원이고 최저생계비랑 추가생계비 합하면 200만 원인 경우에요. 내 월가용소득은 300에서 200을 뺀 100만 원이 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100만 원이 월변제금이 돼서 이거를 3년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총 변제금은 100만 원 곱하기 36개월 해서 3,6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재산을 다 정리했을 때 나오는 청산가치가 5,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5,000이 방금 말한 3,600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소득으로 계산해서 나온 3600이 아닌 청산가치로 나온 5000만 원으로 변제금을 맞춰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나 추가생계비를 더 줄이거나 아니면 변제기간을 36개월보다 더 늘려서 청산가치까지 총 변제금을 맞춰서 회생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회생에서 내가 매달 내는 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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