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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Dec 21. 2023

전세사기 소송 상황별 대응책과 소송실익을 따져봅시다.

파트너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는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많은 분들은 나홀로 소송을 생각하지만, 변호사인 저로서는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담만으로도 문제인지 모르고 넘어갈 부분을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다른 소리를 하지 않는 한, 대부분 문제 없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반환소송에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승소하기 어려운 소송도 아닌 보증금반환소송을 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가면서까지 진행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승소 후에 있을 강제집행 절차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추심 절차에서는 실무 경험과 그를 통해 익힌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면 고생하게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승소하게 되면 집주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전셋집 이외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급여통장 등을 압류하여 집주인의 경제력을 빼앗는 식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셋집에 대한 경매를 통해 충분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전셋집에 대한 경매만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패소를 예상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를 겪기 전에 먼저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에 먼저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걸어두는 등 실무적인 대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선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의 비용에 대해서까지 집주인에게서 받아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변호사 비용을 부담스러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 내용증명에서부터 소송, 이후의 집행 절차까지 440만 원의 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나홀로 소송에서의 변수는 위험하다

보증금반환소송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해도 승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려면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고, 그렇게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 집주인이 예상하지 못한 반격까지 해온다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작한 나홀로 소송임에도 결국에는 보증금을 온전히 되찾지 못해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비용을 생각해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현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라면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작정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려는 전세사기라면 언젠가 보증금을 돌려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끌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더욱 커질 뿐입니다.


여기에 당장 이사까지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새로 맺은 이사의 계약이 어그러지는 위험마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당장 변호사와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 전셋집에 대한 권리분석은 전화 상담의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김앤파트너스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knps@kimnparhners.co.kr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직통전화 010-2984-2896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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