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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Jan 08. 2024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사례 8억2천 전액지급


✔ 사례요약

여러 차례 전세 계약 해지의 뜻을 전했지만 제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이사 계획이 어그러진 상황에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8억 2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자신이 살 곳에 보증금으로 넣곤 합니다. 이것을 날린다면 전 재산을 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긴 해도 그것이 제때에 실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존의 계획과 어긋날 경우, 이사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대출받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제대로 갚지 못해 문제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분명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 A 씨 또한 이기적인 임대인의 행위로 인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해 보증금 전액인 「8억 2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이사를 가는 것에도 성공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은 A 씨


의뢰인 A 씨는 임대인 B 씨와 2년을 기준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은 8억 2천만 원으로, A 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 별문제 없이 전셋집에 거주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을 때, 의뢰인 A 씨는 아내와 이사를 계획한 후 B 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계약은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가 계약이 만료되기 약 2개월 전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은 B 씨의 아내가 수령했습니다.


A 씨가 한 것은 내용증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A 씨의 아내는 B 씨에게 이미 한차례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연락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물론이고 B 씨의 아내도 A 씨 부부에게 어떠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무언가 불안감을 느낀 A 씨 부부는 초조하게 상대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B 씨 부부가 계속해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원래 계획했던 이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A 씨 부부는 그대로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종종 임차인에게 연락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문자(또는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다”라고 발뺌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A 씨 부부의 경우엔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상황이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피고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체국이 직접 증명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 해지 자체에 대해 다투는 상황에선 반드시 내용증명을 내세워야 합니다.


A 씨 부부는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확실하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라고 주장했지만, B 씨 부부는 전세 계약이 해지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연장되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이 부분에 집중하여 내용증명이 B 씨 부부에게 도달한 것이 맞고, 그로 인해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① 전세 계약이 해지된 점


앞의 문단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전세 계약이 만기 되기 약 2개월 전에 의뢰인 A 씨 부부는 B 씨 부부에게 문자 및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우체국을 통해 B 씨에게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은 만기에 맞추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맞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레 임대인인 B 씨 부부가 A 씨 부부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발생했습니다.


②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없다는 B 씨 부부의 항변


B 씨 부부는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수령에 대해선 “B 씨의 배우자가 받았다”라고 우체국이 증명했습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내용증명을 수령했을지라도 그 내용은 공유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이를 부인하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③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는 B 씨의 항변


또, B 씨는 “A 씨 부부가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의뢰인 A 씨가 2억을 감액한 6억 5천만 원에 계약 기간 1년을 더 연장하는 제안을 한 것뿐, 그것이 실제로 체결되진 않았음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B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또한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의뢰인 A 씨 부부의 억울함을 알아주었습니다. B 씨 부부가 A 씨 부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맞섰으나, 결과적으론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 씨 부부는 보증금 전액인 「8억 2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법원 판결문


보증금 반환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의 글에서 소개한 의뢰인 A 씨의 경우, 전세 계약의 만기까지 기다린 후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앞서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인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뒤늦게서야 소송을 준비하기엔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러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임대인이 이렇다 할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거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면 결국 모든 불리함은 자신의 몫이 되고 맙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움직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knps@kimnparhners.co.kr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직통전화 010-2984-2896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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