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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Jul 04. 2024

창원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전액지급판결 성공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이종사촌 간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추후 부당한 계약임이 밝혀져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비슷한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오래도록 내버려 둔다면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가족 간의 거래라도 부당함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이모의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이종사촌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이종사촌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과 조력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1억 원의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의뢰인은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모의 말을 듣고, 이종사촌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종사촌은 의뢰인에게 치킨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8천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의뢰인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종사촌은 1억 원의 보증금을 요구해왔고 2천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었지만, 의뢰인은 어떻게든 이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치킨집을 개업하려 하자 이종사촌은 말을 바꾸어 ‘프랜차이즈를 승인받으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처음에는 의뢰인에게 ‘사장님’의 역할이라고 말하던 이종사촌은, 매장을 연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청소와 관리만을 부탁했습니다.


결국, 이종사촌과 함께 사업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했지만, 이종사촌은 해당 부동산을 이모에게 인도하여 보증금 지급을 막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증금 반환은 계약의 종료에 따라 형성되는 의무이기에, 원활히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종사촌과 맺은 계약대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우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의 진술을 통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존재

의뢰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종사촌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통장 거래 기록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하지만 의뢰인은 처음의 계약 내용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이종사촌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청했고, 이종사촌은 곧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봤을 때 당사자 간 계약해제의 동의가 있었기에 해당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점

임대인이었던 이종사촌은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에도, 이후 이모와 또다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된 상황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이중 계약을 통해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과거 이종사촌이 계약해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밝혔으며, 재판부는 1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가 임대차 계약은 다양한 이유로 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전이 없는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증금 훼손의 가능성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미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임차인은 이미 위기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증금이 미반환되었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면, 그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 157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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