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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 절차 및 대응 방안

by 김민수 변호사

공무원은 국가를 대신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욱 높은 청렴과 성실 등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법에 따라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인들이 형사법 상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우, 형사처벌만이 내려지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징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공무원분들이라고 한다면, 후술하는 글들을 천천히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집행유예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야만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 됩니다.


이는 이후 설명드리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규칙과는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으로, 별도의 소명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_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_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형사소송과정에서의 최대한의 감형’을 인정받아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상, 감형을 위해선?앞선 글에서는 공무원이 금고(또는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공무원법상 당연 퇴직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형의 요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단순히 ‘반성을 한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감형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우리 형법에서는 피의자에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연령/성행/수단/목적/결과/범죄 이후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형량을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관련한 선처 요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호출 내역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이후의 정황에서 감형을 인정 받기 위해선, 단순히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 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는 차량을 처분하고, 관련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치료(금주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부양, 전과 기록의 유무, 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 당사자별로 차이를 보이는 세부 요건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피력을 해야만 하기에, 개별적인 솔루션이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건은 발 빠른 대응


사실 공무원 징계 시행령 상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인피 도주 등과 관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밖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외의 사안의 경우에는 충분히 감형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감경의 여지는 ‘신속한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현장에서 범죄 사실이 적발되는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 조사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재판단계에서도 구공판 이후에 바로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그렇기에, 통상 사건이 발생된 이후 빠르면 2달에서 늦어도 3달 이내로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히 사건에 대응을 펼쳐, 최대한 감형 요건들을 마련해야만 하지요.


만약,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약식 또는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전긍긍하지 않고 이후 징계 절차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건 직후부터 저희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 요건들을 충족시켜나가기를 권해드립니다. 전화 : 010-2914-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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