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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Dec 27. 2023

개인회생 금지명령 잘 받는 방법은 따로 있다?


이 글을 통해 3가지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Q1 :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Q2 : 어떤 경우에 금지명령 신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Q3 : 금지명령 신청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팁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금지명령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이 금지명령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금지명령 = 빚 독촉과 재산 압류를 막아주는 명령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채권자들의 빚 독촉과 재산 압류를 막아주는 게 금지명령입니다. 이거는 회생신청서 낼 때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하는데요. 이게 모든 경우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라도 금지명령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오늘 내용 잘 듣고 다들 금지명령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지명령이 잘 안나오는 경우 : 1년 내 생긴 채무가 많거나, 이전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경우,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이 잘 안 나오는 경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회생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생긴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무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전체 빚에서 최근 빚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잘 안 해줍니다. 물론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1년 이내 대출이라는 것도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대출이 아니에요. 이전에 생긴 다른 빚을 갚으려고 낸 대출, 소위 말해서 대환대출 일 수도 있고, 병원비나 꼭 필요한 생활비 때문에 생긴 빚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최근 대출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신청할 때 자세히 적어서 내면 금지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금지명령이 잘 안 나옵니다. 금지명령이라는 게 회생 시작 단계에서부터 바로 경매나 강제집행을 못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채권자들의 권리를 강하게 막는 건데 이걸 두 번이나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간혹 빚 독촉만 피하려고 회생이랑 금지명령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두 번째 신청부터는 법원에서 까다롭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내가 꼭 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 사정을 가지고 법원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이나 도박으로 생긴 빚이 많으면 금지명령을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법원에서는 주식이나 코인 때문에 생긴 빚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금지명령도 잘 안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혹시 주식 빚 있다고 바로 포기하거나 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채권자 수가 많거나 채무 액수가 크면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채권자 수나 채무 액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제율도 너무 낮으면 안 되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변제율 하고도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100% 원금 변제하겠다고 하는 사건은 금지명령이 안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5%만 변제하겠다는 사건은 오히려 금지명령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당장 금지명령을 내려서 채권자 빚 독촉을 막는 게 정당하냐, 아니냐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합니다.


금지명령이 잘 안 나오는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도 무조건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게 처음에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금지명령을 잘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금지명령은 우리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통 일주일 내로 결정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법원은 내가 낸 회생신청서를 토대로 금지명령을 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생할 때 내는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내는 게 금지명령 받는 데 유리합니다. 금지명령이라는 게 나중에 개인회생이 통과될 사람들을 위해서 채권자들 권리를 미리 막아가면서 해주는 건데 법원에 내는 신청서에 필요서류가 다 빠져있고 내용도 엉망이면 금지명령 해줄 사건도 안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류와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신청을 해야 금지명령 받는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신청서에 꼭 들어가는 서류 중에 진술서라는 게 있어요. 금지명령을 잘 받으려면 이 진술서를 잘 쓰는 게 특히 중요한데요. 


진술서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굳이 유리하지 않은 말을 일부러 자세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유리한 말과 아닌 말을 잘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특히 아까 말한 금지명령 받기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서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내가 왜 금지명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진술서에 아주 자세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녀들이 많은데 지금 당장 월급이 압류되면 애들을 키울 수가 없다든지, 장사하는데 통장이 압류되면 사업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지병이 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압류가 되면 당장 병원비를 못 낸다든지 뭐 그런 사정들을 진술서에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보통은 컴퓨터로 작성해서 내는데, 필요하면 정성스럽게 자필로 쓴 자필진술서를 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금지명령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지명령이라는 게 신청서 내고 그것만으로 판사님이 바로 판단하시는 거라 이때 제출하는 서류를 잘 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서 꼭 금지명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 1577-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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