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브런치를 통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Q1: 만약 회생 신청 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어떻게 법원에 소명할 수 있을까?
Q2: 카드 채무 중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법원이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할 때, 어떤 종류의 지출이 문제가 될까?
Q3: 회생 신청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청산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https://youtu.be/cYj4JKIScaI?si=G975xpfKlyx3zQ1f
요즘 신용카드 안 쓰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카드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을 하게 되면 이 카드빚 관련해서 법원에서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법원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회생 상담해 보면 아직 카드 안 막혔다고 신청 직전에 카드로 물건 사고 카드론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신용카드 관련해서 회생법원에서 어떤 보정이 나오고, 거기에 대응하려면 평소 카드사용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회생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카드 관련해서는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원이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년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법원마다, 그리고 회생위원마다 조금씩 달라서 2년 치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내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법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사의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신용카드는 있지만 카드빚은 없어서 채권자 중에 카드사가 없거나, 아니면 카드빚이 있더라도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거나 아니면 아주 옛날에 생긴 카드빚인 경우는 법원에서 카드사용내역을 요청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사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직전 1년간 사용내역은 없으면 없는 걸로 제출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카드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종류는 크게 카드결제대금이랑 현금서비스 단기대출, 카드론 장기대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 각각의 카드채무 중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는지를 물어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최근 1년 동안 카드 사용내역 중 일반 물품결제대금은 20-30만 원 이상, 현금서비스는 50만 원, 카드론은 100만 원 이상 쓴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법원마다, 그리고 법원 내에서도 회생위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략적인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법원에서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했는데 그게 단순 생활비나 대출금 변제 같은 게 아닌 도박이나 낭비에 해당하면 그 돈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청산가치에 반영된 돈 만큼은 내가 가진 다른 재산과 합쳐서 그 돈 이상은 변제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문제되는 돈이 많아져서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법원에 내는 변제금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카드사용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스포츠토토나 인터넷 도박, 모바일게임 아이템 구매비용 같은 사행성 행위로 쓴 돈들이나,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쓴 유흥비, 그리고 특정 개인에게 입금한 편파변제 내역들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또 백화점에서 명품 같은 고가의 사치성 물건을 산 경우도 낭비에 해당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내역들이 한 두 번이고, 금액도 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액수가 높고 횟수도 빈번하면 결국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금 마련하려고 가끔 카드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화상품권을 대량을 자주 구매하거나 특정 가게에서 큰 금액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으면 카드깡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물건을 산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진짜로 카드깡을 한 게 맞으면 이 부분도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사실이 있으면 카드깡을 통해 마련한 금액을 대출금 변제에 썼다던가, 아니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식으로라도 최대한 소명을 해야 그나마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카드 쓴 내역 중에 이런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청산가치가 너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회생신청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법원에서는 신청시점 기준으로 1년치 카드사용내역을 요청하기 때문에 신청을 늦게 함으로써 최대한 문제되는 부분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회생진행 했다가는 나중에 청산가치 문제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변제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생신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신용카드 한도 남아 있다고 회생 신청 전에 왕창 비싼 물건 사고 카드론 받고 그러면 거의 무조건 법원의 지적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꼭 필요한 데 쓰는 거라면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 회생 들어가니까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에 막 쓰게 되면 법원에 인상도 안 좋게 되고 사건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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