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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Jan 05. 2024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기소유예 받은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카드론 대환대출 사기


✔ 사례요약

본 사례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권유로 직불카드를 넘겨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입건되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입니다. 과거에는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은행 방문으로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죠. 


이로 인해, 사용되지 않는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결국, 법 개정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졌으며,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경우에는 비활성화되어 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범죄에 이용할 통장의 모수가 줄어들자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새로운 방안을 구상하여, 계좌를 수급하여 대포통장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 역시도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사건의 당사자 역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권유를 받아 직불카드를 넘겼고, 해당 카드가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의 발 빠른 대응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해당 의뢰인의 사건을 되짚어보며, 김앤파트너스의 어떠한 조력들이 이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펜테믹의 영향으로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침체 된 경기 탓에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제1금융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이후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는데요. 평소와 같았다면, 이러한 생소한 방법의 대출 방법에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궁핍한 상황의 의뢰인은 상담원의 요구에 따라 직불카드를 퀵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일을 넘었음에도 대환은 이뤄지지 않고, 되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의 전송한 직불카드가 피해금을 세탁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소송에 대응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였고, 다급히 보이스피싱 대응팀이 존재하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전자금융거래법 법에서는 ‘정보매체(카드)’를 양도하는 자체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기에, 본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착수한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는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종합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당 법인의 전문변호인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의자인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진해하였고, 해당 과정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변론을 구상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의 주된 변론 내용 중]


1) 의뢰인이 직불카드를 타인에게 임시적으로 양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카드를 전달한 것이며,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와 뛰어난 조직원의 언변으로 인해서, 범죄와 연루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3) 이처럼 합당한 이유를 갖고 일시적으로 정보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안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4)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아무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아무런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로부터 감경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일반 사람들을 대출/일자리의 명목으로 속여서 카드를 받아 범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당사자는 아무리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전자매체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뿐만이 아니라 사기 및 사기 방조죄에 대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앞선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논리를 구성하고, 무혐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직통번호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 : 010-2914-289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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