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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Jan 10. 2024

개인회생 월급 아직 안받아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직장에서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해 고민인 분을 위한 안내



✔ 핵심요약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 구했는데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십니까? 걱정하지마십시오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하려면 매달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소득이라는 거는 직장에 취업해서 받는 근로소득과, 내가 직접 사업해서 버는 영업소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한 지 며칠 안 돼서 아직 월급도 못 받았다, 아니면 업장을 차렸는데 아직 한 달 매출도 안 나왔다, 이런 분들도 바로 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달 동안 월급 받고 나서 또는 장사해서 매출 나오는 거 보고 신청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직장 구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사업으로 아직 매출이 안 나온 분들이 언제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사 직장 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월급 한 번도 못 받았거나 사업장 연지 며칠 안 돼서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도 아직 불확실한 분들도 일단 취업했고, 사업장 열었으면 바로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라는 게 매달 버는 돈이 얼만지 정확히 계산이 되고 거기서 최저생계비를 뺀 돈을 변제금으로 정해서 3년간 내는 거니까 당연히 고정 수입이 얼만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평균 소득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지난 1년간 평균을 계산하는데요. 새로 직장 구한 경우나 이제 처음 장사 시작한 분들은 작년 소득이나 직전 1년 평균 소득이란 게 없잖아요. 


앞으로의 소득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새롭게 벌게 될 소득이 얼만지를 법원에 잘 설명하면 과거 데이터가 없더라도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회생위원이나 판사님께 설명하느냐? 처음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될 텐데요. 


근로계약서 상에 내가 받을 급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월급을 안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받을 세후 급여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첫 월급 안 받았어도 이걸 토대로 변제계획안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근로계약서랑 재직증명서 제출하면 사건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생 상담하고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월급을 받게 된다면 신청할 때 첫 월급 입금받은 내역도 같이 제출하면 더 좋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치 매출 매입을 정산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우선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법원에서는 실수령 월급을 확인합니다

물론 이런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급만 보고 법원에서 바로 소득이 얼마다 하는 거를 바로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영업소득자도 마찬가지구요. 왜냐면 회생 신청하려고 가짜로 취업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취업했다가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서 최소 2-3달 간 월급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를 법원에서 체크합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최소 몇 달간은 꾸준히 영업해서 돈 버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럴 땐 법원에서 보통 3달간 월급이나 매출대금 들어온 통장 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취업한 분들이나 사업 시작한 분들이라면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월급이랑 매출대금 내역 제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신청서 들어가고 나서도 최소 몇 달간 월급이나 매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득을 확정하고 회생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취업했다고 괜히 몇 달간 더 기다렸다가 신청 들어간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몇 달 더 버티려면 그동안 또 원금이랑 이자 내야 되는데, 그거 내려고 돌려막기라도 하다 보면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심할 경우는 가압류나 지급명령, 아니면 소장이 날아와서 월급 통장이나 사업자 계좌가 묶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회생 신청하더라도 불편한 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 회생하겠다 마음먹었으면, 직장 구하자마자 아니면 사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내가 구한 직장에 계속 다닐 거고, 사업도 실제로 할 거면 굳이 몇 달을 월급 받고 나서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꾸준히 월급 받고 매출 나오고 있다는 내역은 신청서 내고 나서 보정명령으로도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최근 취업하신 분들 또는 새롭게 사업 시작하신 분들 망설이지 말고 바로 회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번호 1577-1097

https://brunch.co.kr/@ad5961ebc54b41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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