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는 월평균수입이 얼마로 정해지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면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이 월평균수입이 얼마냐에 따라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월급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월급 통장에 찍히는 액수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취업해서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중간에 이직한 분들, 그리고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더라도 작년 대비 올해 월급이 급격히 올랐거나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의 자료를 가지고 월평균수입을 잡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월급으로 받는 돈 중에서 수입에서 공제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체크해야 회생에서 인정되는 월평균수입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급여소득자의 월평균수입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테니까 직장인들 중에서 회생 알아보는 분들은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소득자의 수입을 계산하는 가장 원칙적인 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거는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면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지난 1년간 받은 급여랑 상여, 수당 같은 게 다 나옵니다.
중간에 직장을 옮겼으면 옮긴 직장별로도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연말정산 통해서 확정된 소득세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걸 토대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소득명세 합계에다가 수당 같은 비과세소득을 더한 다음에 세금이랑 4대보험을 뺀 금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눠서 월평균수입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내가 근무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나온 소득이랑 세금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나 통장입출금 내역 보다도 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채무자한테 원칙적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월평균수입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 1년간 근무한 회사가 신고한 소득을 토대로 계산해서 다음 해 2월에서 5월 사이에 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소득활동이 없었던 분이거나 올해 다른 데로 이직하신 분, 그리고 현금으로 월급 받아서 별도로 소득신고 안 한 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월평균수입을 계산하는데요. 급여명세서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매달 내 소득이 얼마고 공제되는 세금이랑 4대보험이 얼만지 적어서 발급해 주는 서류거든요.
여기에도 상여나 수당, 식대 기타 공제금 같은 게 적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는 보수총계에서 세금이랑 4대보험 그리고 노조회비 정도를 공제한 금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눠서 월평균수입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내가 사내대출을 받아서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직장대출금이나 식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실제 들어오는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법원에서 공제되는 거랑 안 되는 거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도 없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제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안 주는 곳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걸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을 토대로 소득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채무자가 일부러 통장 두 개로 월급을 나눠 받는 식으로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법원에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천이나 급여명세서 없이 오로지 통장에 찍힌 입금내역만으로 월평균수입을 계산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회생위원이 고용주로부터 수입상황보고서를 작성 받아 제출하라고 하거나 근무시간 내 사업장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발신내역이나 근무 현장 확인을 위한 회사 사진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됩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없는 분들도 월급 입금 내역이랑 다른 자료가 있으면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회생 진행 자체를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회생위원에 따라서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랑 신청 직전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하면서 그중 더 높은 금액으로 월평균수입을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대비 소득변동이 크거나 원천 발급시점과 회생신청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클 경우에 주로 두 가지 자료를 다 요구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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