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TV 2024. 1. 8. 업로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법인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회사 빚과 재산을 한 방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개인파산 문의뿐만 아니라 법인파산 관련 상담 전화도 많이 오는데요. 법인파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봐도 실제로 사건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놓은 데가 잘 없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다 보니 개인파산 사건보다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오늘은 법인파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유형별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드릴테니까 혹시 회사가 어려워서 빚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첫 번째는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현황과 조직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회사 안내 책자, 대표이사 이력서, 임직원명단, 주주명부, 사원명부, 취업규칙 같은 것들인데요.
이 서류들은 다 등기소나 세무서에서 발급받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법원은 그 회사의 사업목적이나 연혁, 자회사현황, 그리고 주주나 임직원 구성, 회사 소재지나 규모, 업종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계 관련 서류들인데요. 보통 3개년치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보통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최근 3년간의 자산과 부채 변동상황을 확인하게 되구요.
손익계산서를 통해 매출이랑 매입 내역,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파악합니다. 법인파산을 알아보는 회사들은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재무제표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보통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입찰참가나 계약에 필요한 실적을 만들기 위해 실제와는 다른 회계장부를 만드는 건데요.
설사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거나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면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회계서류만으로 회사 상황을 판단하지는 않으니까요. 장부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만 법원에 잘 설명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의 자산 관련 서류들입니다. 회사의 자산이라고 하면 회사 소유 부동산이나 임차부동산보증금, 현금이나 예·적금, 자동차·기계설비, 집기비품 같은 유형자산,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 등이 있는데요.
법인파산에서는 법인 자산 내역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 목록, 예·적금등 금융상품 목록, 자동차·건설기계 목록, 재고품 기타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 목록, 특허상표권 등 무형자산 목록,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미수채권이나 대여금채권 같은 채권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로는 소유 또는 임차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집기부품 사진, 특허·상표 등록원부, 3개년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산 가액을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과 차량·기계설비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이것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부채 관련 자료들입니다. 법인파산에서 부채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회사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에 근저당권이나 질권 설정을 한 별제권부채권과 국세나 지방세, 4대보험 그리고 체불임금·퇴직금 같은 재단채권, 마지막으로 일반 대여금채무나 상거래채무 같은 담보 없는 일반파산채권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하려면 이 3가지 종류의 부채에 대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별제권부채권이나 일반파산채권 중에서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채권의 경우는 각 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부채증명서를 통해 부채의 종류와 발생시기, 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구요. 일반 상거래채무의 경우는 공정증서나 차용증, 판결문 또는 자료송부청구서 같은 서류를 통해 부채현황을 정리하면 됩니다.
재단채권의 경우는 국세·지방세 체납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내역, 근로복지공단 체당금내역, 미지급임금퇴직금 내역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파산 신청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이 필요한데요. 법인파산을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해서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와 관련한 기본정보와 현황 관련 서류, 회계자료, 자산 부채 관련 서류들이 대략 준비가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도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심문 과정에서나 아니면 선고 이후에 파산관재인 조사 과정에서 판사님이나 파산관재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추가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주로 자금사용 내역이나 자산처분 내역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추가로 자료를 준비해서 소명하면 되니까 혹시 파산신청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고의로 파산을 한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신청시 법원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을 총정리해 드렸는데요. 서류 종류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서 힘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로 하니까 어렵지, 실제로 필요서류목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파산 상담할 때 필요서류를 정리한 목록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목록 참고하시면서 서류 준비해서 무사히 사건 진행하셨습니다.
법인파산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분은 아래 대표번호를 이용하시거나 제 직통 전화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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