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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Feb 23. 2024

개인파산신청자격 관련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유튜브 댓글 질문 모음

기사회생 TV 김민수 변호사

회생이나 파산 알아보는 분들이 처음에 많이 궁금해 하는 게 바로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별도 영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많은지 댓글로 여러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다 같이 공유하면 좋을 법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산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상 참고해서 사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사행성 채무도 파산 가능할까요?


먼저 개인파산 신청자격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올라온 댓글 소개드리면 “(사행성도 파산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인데요. 


사행성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스포츠 토토나 인터넷 도박 같이 우연성에 기대서 베팅을 하는 걸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 댓글을 보면 “(빌린 돈으로 한 암호화폐 투자로 모든 돈을 잃는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한가요?)”라든가 “(제가 부채가 8천 정도이고 주식으로 손실 본 돈이 5천 정도 되어요. 어디선가 들었는데 주식투자한 사람은 파산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건지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채무자회생법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에는 면책불허가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투자도 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행성의 일종으로 보는데요. 그럼 그분들이 다 면책이 안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파산하는 분들 중에 주식이나 코인을 조금이라도 해 본 분들은 제법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식이나 코인을 했더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손실금은 얼만지, 그리고 선물옵션 같은 위험성이 큰 걸 했는지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바로 면책불허가를 하는 건 아니고 일부 금액을 법원에서 납부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재량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성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사행성이라 해서 무조건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너무 크거나 위험성이 큰 도박에 가까운 사행성이라면 면책불허가가 될 확률이 올라간다. 하지만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재량면책을 해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이죠.



Q. 소득이 있어도 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소득 있어도 파산 가능하냐는 겁니다. 관련 댓글 소개드리면 “(연금소득 43만원, 기초연금 32만5천원, 생계형 지원금 44만5천원, 요양보호 급여 약 8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데 파산조건이 될까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 내용 보면 연금소득, 지원금, 기타급여 다 합치면 약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파산자격이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뭘 더 봐야 되냐면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고 한다면 최저생계비가 대략 125만 원 정도니까 소득이 200만 원이면 생계비 125만 원을 제하고도 75만 원 남아서 파산은 안 되고 개인회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미성년자녀가 1명 있어서 나 포함 부양가족이 두 명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2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이때는 소득에서 생계비 빼고 남는 돈이 없으니까 파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워크아웃과 동시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워크아웃하고 중복해서 파산신청 되는지 물어보는 댓글이 있는데 소개드리면 “(현재 고시원에 거주중이구요. 재산은 제로인데 빚은 3천만 원이 넘어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면서 매월 32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는 수급자입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은 3천만 원, 그리고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하면 개인파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워크아웃이랑 개인파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구요. 이럴 때는 워크아웃 중단하고 개인파산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하다가 중간에 개인파산으로 바꾸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파산 신청하는 분들 중에 워크아웃 하다가 넘어오는 분들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Q. 기초 수급자입니다. 파산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수급자인 분들이 개인파산 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 보면 “(2년 전에 2금융권 4군데에서 8천만 원 대출받아 청소업체에서 일하다 코로나 때문에 날려버림.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됐네요. 파산 신청해도 됩니까)”라고 질문 주셨어요. 


빚 갚다가 실직해서 소득이 거의 없고 기초수급자가 됐다 그러면 최저생계비보다도 소득이 적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파산 케이스입니다. 파산이라는 게 뭐 별 게 아니라 특별히 다른 재산 없고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 쓰기도 어려워서 빚 감당 못하겠다 싶으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파산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파산이 유리한지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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