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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시를 위해 카페를 이전하기로 했다.
카페 이전을 위해서는 준비할게 많았다.
코로나에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상권을 찾아야 했고, 내가 가진 자금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쥐꼬리만한 대출의 한도를 더해서 카페의 규모도 결정해야 했다.
카페의 컨셉과 운영방향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분식복합커피공간(?)’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샌드위치와 커피 그리고 수제쿠키로만 승부를 볼 건지 정해야 했고, 코로나 트렌드에 따라서 배달을 메인으로 운영할지, 그럼에도 좌식을 같이 병행할지······. 결정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도 다행히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전 날짜는 쉽게 결정됐다.
지금부터(카페 이전을 결정한 순간) 3개월 뒤!
카페 이전 날짜를 간단하게 결정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첫 계약기간이 지나고, 묵시적 자동연장 된 상가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영업을 그만 두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가까운 월세 날에 건물주에게 3개월 뒤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서 나의 카페 이전일은 결정됐다.
3개월 뒤 면 이곳에서 장사한 지 3년이 아주 조금 못되는 달이다. 3년 중에 첫 1년은 단골을 만들었고, 2년째에 드디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고, 3년째의 비상을 꿈꾸었는데······.
여튼,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일어난 일이었고, 일어날 일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학교 앞 카페의 특성상 개학 중에는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고, 친화력 좋은 학생들과 친해지기도 하면서 쌓은 나름의 인지도와 묵묵히 이용해 준 단골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 뿐이다.
미안함에 전하지 못한 나의 카페 이전 소식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이건 아직 나도 모르겠다.
다만, 이전을 결정하던 당시부터 3개월쯤 남은 영업가능 기간 중 두 달은 열심히 운영하기로 했다. 그것이 그나마 단골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