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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 Fontes Nov 02. 2015

용전(用錢) - 열세번째

용전(用錢, Expenses control & Investment) (13)



[증권시장] - (1)



 

금융시장이란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조직화된 장소를 말하며 조달기간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나눈다. 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직접금융시장을 말한다.   

증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는데, 발행시장은 주식이나 채권 등 새로운 증권이 발행되어 장기적인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회사채나 주식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동성을 높여주는 시장을 말한다.


   

■ 발행시장   


증권의 발행 형태는 투자자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나누어지며, 발행에 따른 위험부담과 발행모집 사무절차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누어지는데, 공모발행의 경우 주로 간접발행의 형태로, 사모발행의 경우 직접발행의 형태가 주로 이루어진다.  


(1) 공모발행

발행주체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 매출하는 것으로 유가증권 모집 및 매출을 50명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2) 사모발행

발행주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개인이나 은행, 보험회사, 투자증권회사 등에 유가증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발행자의 경비를 경감시키고 단기간에 모집할 수 있는 반면에 발행하고자하는 유가증권 총액 전액을 소화가 가능하여야 택할 수 있는 발행형태이다.    


(3) 직접발행

발행주체가 스스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를 직접 행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발행규모가 적어 소화에 무리가 없고 발행사무가 간단한 경우에 이용한다.    


(4) 간접발행

직접발행에 따른 사무처리의 번잡을 피하고 직접 모집 능력의 부족과 발행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발행주체가 발행기관의 도움을 받아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발행기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갖춘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된다.   


① 위탁모집

발행주체가 스스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 및 모집사무는 전문기관인 발행 중개인에게 위탁, 모집후 소화되지 아니한 증권은 발행주체가 처리하는 방법이다.   

 ② 잔액인수

발행 및 모집사무와 인수위험을 분리하여 발행기간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일단 발행기관에 발행 및 모집사무를 위탁하고 일정기간 모집을 한 다음 유가증권 모집결과 모집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맺은 인수계약에 따라 그 잔량을 인수기관에게 인수시키는 방법이다.   

③ 총액인수

인수기관이 공모증권 발행총액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수하고 이에 따른 발행위험을 모두 부담하면서 발행 및 모집사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인수매출이라고도 한다. 인수기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방법으로 인수수료율이 가장 높으며, 간접발행의 대부분은 총액인수방법으로 공모발행되고 있다   


(5) 기업공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공모한 주식에는 환금성이 확보되어야만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기업공개와 상장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기업의 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데, 상장을 위해서 기업공개를 하는 경우 최소한 공개후 주식수 30%이상을 분산시켜야 한다.    

기업공개는 구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인 신주모집, 기존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 발행 주식의 일부를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하는 방식의 구주매출, 회사 설립후 즉시 상장법인이 되는 것으로 설립시 발기인이 발행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은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하는 방식의 모집설립,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요건을 갖춘 기업이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지 않고 주권을 바로 상장하는 직상장방법이 있다.   


(6) 증자

회사가 차입을 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증자라고 한다. 주주에게 주식대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주식대금의 납입없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무상증자, 전환사채에 의한 증자, 주식배당에 의한 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증자, 기업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등이 있다.     


 

■ 유통시장   


유통시장은 거래장소와 거래방법에 따라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거래소시장은 시장참가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 매수, 매도 주문을 거래소에 보내고 거래소는 이를 경쟁입찰원칙 등 표준화된 규칙에 의해 처리하는 조직화된 시장으로 장내시장이라 부른다. 거래소시장은 시장참가자들간의 거래관계가 다면적이고 거래소에 집중된 매도매수주문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소시장은 증권선물거래소가 있으며 이 거래소에 증권회사(투자금융) 또는 선물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상장주식, 채권, 선물 및 옵션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장외시장은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장 또는 비상장 유가증권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외시장으로는 장외 채권시장과 장외 주식의 호가중개시장인 프리보드시장 등이 있다.   


(1) 상장제도

증권거래소의 심사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것을 상장이라 하며, 상장된 증권을 상장증권이라 하고 상장증권을 발행한 회사를 상장회사라고 한다.   

유가증권을 최초로 상장하는 것을 신규상장, 새로 발행한 주권을 상장하는 것을 신주상장, 상장된 주권의 종목 종류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는 것을 변경상장, 상장주권이 상장폐지된 날부터 5년이내 재상장 신청하는 것을 주권의 재상장이라 한다.   


(2)증권선물거래소 매매제도

거래소시장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매도 매수주문을 접수받아 가격우선,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안전경쟁 매매시장이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매거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시장은 호가접수시간 08:00~15:00 매매거래시간은 09:00~15:00이고 시간외시장은 정규시장 시작전이나 종료후 투자자에게 추가적으로 매매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장이다.   

보통거래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되는 날(T+2)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당일결제거래는 당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며, 익일결제거래는 매매익일(T+1)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채권을 제외한 상장유가증권은 보통거래로 이루어지고, 일반채권의 거래는 당일결제거래로, 국채딜러간 매매는 익일결제거래로 이루어진다.   

주식거래는 10주단위(주당가격이 전일종가기준으로 5만원이상인 주식은 1주단위)로 거래되며, 10주미만의 단주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시간외매매시장에서는 단주매매 가능)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에 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계좌개설전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 등록하여야 한다.   

모든 주문은 전산화된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에 직접 전달되며, 주문은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으로 구분된다.

지정가주문 : 지정된 가격 또는 그보다 유리한 가격에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시장가주문 :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으로 가격을 지정하지 않은 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 주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간 전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여된 지정가주문     


(3) 코스닥시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가 운영하는 시장으로 성장성과 기술력 있는 지식집약기업에 장기 안정적 자금공급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미국의 나스닥시장을 벤치마켕하여 만든 것으로 유가증권시장과는 다른 별도의 시장이다. 

코스닥시장은 시장의 상장기준이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완화된 수준이므로 우량업체의 선별기능이 중시되며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이 강한 시장이다.   


(4) 프리보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재경부와 한국증권업협회가 2000년 3월 27일 개설한 장외주식 호가 중개시장이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 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지정신청을 하면 증권업협회가 지정을 결정하여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열었다는 뜻에서 이를 제3시장이라고 하였다.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이 페지된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장외호가 중개시장으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기책임이 강조되는 시장으로, 매매방식은 상대매매방식이고 오전9시에서 오후3시까지 거래된다.







증권시장 (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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