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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 Fontes Nov 04. 2015

용전(用錢) - 열네번째

용전(用錢, Expenses control & Investment) (14)


 

[증권시장] - (2)   


주가지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산출발표하는 종합주가지수(KOSPI)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종목을 대상으로 산출 발표하는 지수로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지수이다.

코스닥(KOSDAQ) 종합지수는 1996년 7월 1일을 기준지수 1,000으로 한 것이다.   


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균등가중방법, 가격가중방법, 시가총액 가중방법이 있는데,   

(1) 가격가중 방법은 기준시점 주식가격 산술평균과 비교시점 주식가격의 산술평균을 비교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다우존스산업평균, 니케이225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저가주식 가격보다 고가주식 가격이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작은 규모의 고가주는 큰 규모 저가주보다 영향력이 크므로 투자자들이 모든 주식을 동일한 수량으로 투자하는 경우 가격가중방법이 실효성을 갖는다. 

그러나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주식분할이나 유무상 증자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적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가격가중지수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시가총액 가중지수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2) 시가총액 가중방법은 모든 주식의 시가총액(주식수 x 현재가)을 합산한 금액과 기준년도의 시가총액 합산을 비교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비롯하여 KOSPI 200, 코스닥, S&P500, 나스닥, 다우존스World Stock Index, MSCI Index 등이 채택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주가 움직임에 지수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은 있으나 대부분의 지수가 시가총액 가중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자산관리 및 재테크 차원의 포트폴리오도 시가총액에 맞추어 편성하게 된다.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즉 증권거래법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반투자자의 희생하에 특정소수가 부당이득을 얻게되는 불성실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행위 등 증권 3대 범죄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규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 공시제도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요한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시제도는 크게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제도(유가증권 신고서, 사업설명회)와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제도(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로 구분된다.   


(2) 내부자거래 규제

내부자거래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주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매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자거래란 누구든지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혼자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내부자의 범위를 보면, 회사내부자 : 전통적 의미의 내부자와 사실상 지배주주를 포함, 해당법인과 임직원, 대리인, 10%이상의 주요주주  준내부자 : 합법적 내지 정당한 권한으로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자  정보수령자 : 회사내부자,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회사내부자, 준내부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다.   

미공개정보의 공시시점은 금감위와 거래소, 협회에 신고, 보고한 신고서 등의 설에 있는 정보는 공시자료실에 비치한 날로부터 1일 경과후이며 언론을 통한 보도는 전국을 보도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신문에 게재된 날로부터 1일후,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이 되고 12시간 경과후가 공시시점으로 상기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미공개 정보가 된다.   

회사내부자에 대한 특별규제란 주권상장법인의 회사내부자가 자기회사 발행주식 등을 6개월내에 단기 매매하여 생기는 이득을 당해 법인에게 반환하게 하는 제도로서 내부정보이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출발, 이 제도는 확대되어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에 불구하고 단기차익은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3) 시세조종 행위의 금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격을 특정한 의도로 조종하는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라하고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통정매매 : 복수인이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매도하는 행위

위장매매 :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매매로 동일인이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행하는 매도 매수 행위

*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매매가 성황을 이룬 듯 오인케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 고의로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

* 위계 등에 의한 재산 취득

허위 시세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시키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허위표시, 필요한 사실이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의 오해를 유발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시세의 고정, 안정 행위의 금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매매거래나 그 위탁 수탁 금지   


(4) 증권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금지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매매를 하면 고객에 피해를 주고 불공정거래의 요인이 될 수 잇다.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행위에 해당된다. 증권회사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던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투자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금감위, 증선위의 위원,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금융, 협회, 증권예탁원 등 증권관계기관 임직원에게도 준용된다.   


(5) 부당권유 등의 금지 

증권회사와 그 임직원은 투자자보호와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손실보전약속 권유행위

발행업무와 관계된 이익제공 등 금지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하여 단정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이익제공, 손실보전 행위

제3자의 금전, 유가증권의 대여를 중개, 주선하는 행위 등   


(6) 정보의 제공누설의 금지, 요구의 금지, 요구시 거부권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예치금, 거래내용에 대하여 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요구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의 금지, 정보제공 요구도 금지되고 있다.   


(7)임의매매 금지,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증권회사 임직원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군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 가격, 시가는 일임수탁이 가능하나,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방법은 고객이 결정하여야 한다. 일임의 권유나 과도한 빈도의 일임행위는 금지된다.





주식투자의 기초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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