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대신, 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주 35시간까지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2024년부터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 사용 가능하며, 주 10시간 단축(주 30시간 근무)까지는 급여를 100%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무원은 반일근무/풀타임근무를 선택해서 근무시간에 맞는 직무로 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은 '육아시간'이라고 해서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를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