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아무런 결정 권한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납득이 될까?
책임과 권한은 비례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사에게 각종 책임은 떠넘기고서 아무런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교사는 권한만큼의 책임만 다하면 된다 싶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생활지도를 보면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진다.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만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예절이나 생활규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교사가 책임져야 할 학생생활지도의 전부이다. (지키고 안지키고의 문제는 학생 판단에 달려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학생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학생 간 갈등 문제나 학생 개인적 사안은 교사의 책무가 아니다. 갈등 중재자 역할로 나설 이유도 필요도 없다.
법률이 규정한 그 어디에도 학생 갈등문제를 원만하게 해소해야 할 책임 및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교사에겐 부여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명확하게 통보하고 사안 발생 시 해당 조직 및 기구를 적절히 이용하고 담임에게 이런 사안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말라 선을 그어야 한다.
초중등교욱법에 따라 교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직업일 뿐이다.
학생들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다. 학부모들에게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도 싫다. 난 그저 직장인으로서 교사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