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입원 중 화가 나서 의료진에게 욕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형법상 폭행까지… 그날의 분노가 이렇게 큰일로 번질 줄 몰랐다는 의뢰인의 말, 저는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단순한 감정 표출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무거운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업무방해 사건의 실제 사례와 방어 전략을 공유드리겠습니다.
A씨는 허리 통증으로 근처 정형외과에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진료 대기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씨X, 빨리 안 끝내주면 돈도 안내고 여기 안 나갈 거야”라며 데스크 앞에 있는 진료용 의자에 앉은 채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에게도 “야 이 개XX야, 뭘 봐”라는 막말을 하며 10분 가까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경찰에 제출된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진료실과 로비에 설치된 CCTV 영상, 당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의 진술서, 접수 기록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서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갈등으로 여겼던 사건이, 형사처벌 위기까지 이어지자 A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지고, 시설을 손괴하거나 진료 자체를 방해하면 별도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특히 의료인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와 유사한 엄격한 시각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일반 폭행 사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의료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상황인지, 폭행이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타 환자들의 진료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12조 제2항은 의료기관 내의 기물, 약품, 진료공간 등에 대한 파손이나 점거 행위도 따로 금지하고 있어, 단순한 분노 표현이 기물에 대한 위협이나 점거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법적 오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공간은 일반적인 사적 공간이 아닌 만큼, 법적 보호 범위가 훨씬 넓고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 A씨는 격앙된 말투로 의료진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담은 CCTV와 병원 진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당시 간호사는 환자 안내 등의 일반적인 응대 업무 중이었고, 특정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던 중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A씨가 앉아 있던 의자도 병원 로비에 있는 환자 대기용 의자로, 진료실을 점거하거나 타인의 진료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의료법 제12조 제2항 위반’ 성립요건인 ‘점거’, ‘기물 손괴’, ‘의료방해’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욕설은 비난받을 수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폭언 그 자체가 ‘위력’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실질적 방해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근거로 하여 저는 판례를 찾아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A씨의 진술을 전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변호인 입회 하에 준비된 진술서를 통해 진료 방해 목적이나 계획성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와 병원 기록과의 정합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초기 대응 다행히 A씨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CCTV와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실제 의료행위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욕설 또한 단순 감정 표출에 불과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건 사건 초기 대응의 적절함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 없이 감정적으로 진술했다면, 자칫 ‘점거’, ‘위력’, ‘방해’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되어 기소까지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료인 폭행과 진료방해 사건에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CTV, 진료기록,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은 대부분 병원 측이 먼저 정리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불리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의 형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맡으며 저는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분노의 표현과 형사처벌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다는 것을요. 특히 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작은 소란도 사회적 해악으로 확장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감정 표현이더라도, 의료법상 보호받는 의료인을 향한 폭언·협박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법 위반은 병원 측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공소제기 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료진과의 다툼은 단순한 민원 문제로 끝나지 않고, 피의자의 신상과 사회적 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윤은 의료인 폭행, 병원 업무방해,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팀 단위로 사실관계 분석과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초기 진술부터 재판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