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자자, ‘코인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다

by 안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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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고소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말과 함께, 나는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코인 사기’ 피의자가 된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통해, 투자와 형사고소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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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우리는, 함께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평소 직장 동료인 B와 투자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주식 단타와 고위험 매매에 관심이 많던 B는, A가 소개한 ‘비상장 코인 선물 투자’에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크지만 단기간 수익이 클 수 있다는 설명에 B는 여러 차례 거래 구조를 질문했고, 두 사람은 ‘함께 계정을 만들어 운용해보자’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공동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세 차례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B에게서 송금받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나 수익보장 약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A는 “코인 선물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고, 초기에는 실제로 20% 수익이 발생해 B에게 배당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투자 직후 시장이 급락하며 전액 청산. A 역시 본인의 자금을 함께 넣은 상태였기에 큰 손실을 입었고, 사비 5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며 유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B는 입장을 바꾸어 “원금을 보장받은 투자였다”며 A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면서, 동일한 돈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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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대여’는 전혀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투자에서 손실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나 대여금 반환 소송이라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상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금전을 편취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건에서 이 판단은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수익을 보장받은 줄 알았다”, “실제로 보장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기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초기, 의뢰인은 심각한 불안 속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투자한 것일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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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투자였다는 점, 처음부터 끝까지 입증해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는 A와 B 사이의 거래 본질이 ‘투자’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첫째, 대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포렌식을 통해 B가 레버리지 구조, 청산 위험, 손절선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복원되었습니다. A는 “원금은 절대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었고, 수사기관도 이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자금의 흐름입니다.
B가 송금한 금액은 모두 A의 계좌를 거쳐 당일 해외 거래소로 이체되었고, A의 자금과 함께 동일 계정에 입금되어 거래에 사용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개인 용도로 쓰인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거래소 접속 기록입니다.
청산 직전 거래소에 접속한 IP 주소 중 다수가 B의 근무지로 확인되었고, 실제로 손실 발생 직후에도 B는 A에게 “다음엔 방향 잘 맞춰보자”고 메시지를 보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B 자신도 해당 거래가 ‘투자’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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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정, 그 뒤에 숨어있던 진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수익 보장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이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였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역, 자금 흐름, 행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끝에 “확정적 보장 약속은 없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익 발생 시 이를 실제로 배분했고, 손실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사비로 보전한 점은 ‘금전 편취 의도’가 없다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형사고소에서는 사기 피해금이라고 주장한 고소인의 태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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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코인 투자 관련 형사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고의적 기망인지, 혹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자금 모집인지 여부는 겉으로만 보아선 알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손해가 났다 →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 피의자 A가 책임자다”라는 식의 흐름은 방어 전략 없이 그대로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고소장만으로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 이루어지고, 초기에 충분한 반론을 하지 못하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초반 대응이 전부를 바꿉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며 다시 한 번, 형사 절차에서의 사실관계 정리와 포렌식 자료 분석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억울한 피의자에게 진실은 방어 수단이 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전달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함께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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