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대화방 참여 후 성착취물 공유, 무죄 사례

by 안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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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소지'의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단순히 온라인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변호 전략과 그 법리적 판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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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대화방 참여가 가져온 혐의


의뢰인은 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 'C'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참여했습니다. 이 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한 차례 퇴장 조치 후에도 다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수사 과정에서 주 3~4회 음란물을 시청하고 일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대화방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언제든지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이를 '소지'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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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법리 쟁점: 접근성과 실제 지배의 차이


이 사건의 핵심은 '소지'의 법적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온라인 대화방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형법상 '사실상의 지배 또는 점유'를 의미하는 '소지'에 해당하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메신저의 기술적 특성 차이가 핵심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관련 기존 판례를 적용하려 했기에, 각 메신저의 기술적 구조가 다름을 명확히 밝혀 기존 판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음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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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변호사의 변호 전략: 디지털 법리와 증명 책임 강조


저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재판부에 상기시키며 검사의 엄격한 입증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소지' 법리 좁히기: '소지'가 단순히 접근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 또는 점유'**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이에 미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메신저 기술적 차이 부각: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메신저의 기술적 차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텔레그램처럼 파일이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방식과 페이스북 메신저의 기술적 특성이 다름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제시한 텔레그램 관련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구체적 증거 부재 반박: 검찰이 의뢰인의 '소지' 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기술적 자료나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부각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저의 적극적인 변호 활동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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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 '소지 의사'와 '실제 점유'의 분리


재판부는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 방식 불분명, '소지' 입증 부족: 음란물이 공유되는 방식(저장 위치, 접근 방법, 다운로드 및 공유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대화방 참여만으로는 '소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텔레그램과의 유사성 미입증: 검찰이 제시한 텔레그램 관련 판례를 적용할 만큼 페이스북 메신저가 유사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가 없었으므로, 각 메신저의 기술적 특성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웹하드 링크 외 실질 증거 부족: 대화방에서 웹하드 링크가 공유되었다는 내용 외에, 음란물 소지 행위를 인정할 만한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진술만으로는 '소지' 입증 한계: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해당 음란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 여부나 페이스북 메신저의 기술적 특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해당 대화방에 참여하고 음란물을 시청하고자 하는 '소지 의사'는 있었을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의뢰인이 해당 음란물을 실제로 '점유'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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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안영진 변호사의 전문성과 섬세함이 필요한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기술적 지식과 복잡한 법리 해석이 결합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나 불법 촬영물 소지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의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대화방 참여, 단순 링크 클릭 등 가볍게 여겼던 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하곤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방어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되는 증거 분석 능력, 의뢰인의 진술 흐름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적 쟁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대응이 모두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무죄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 서버 기록의 분석, 메신저별 기술적 차이 등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하며, 이러한 기술적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변론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실제 사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억울한 처벌을 막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짧은 상담이라도 사건의 핵심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단 자문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복잡한 디지털 증거와 법리 해석 앞에서 홀로 고민하기보다 저 안영진 변호사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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