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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영진 변호사 Sep 14. 2024

미성년자 중학생 특수 절도 1호 처분받은 사례

원문 글 링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중범죄인 특수 절도를 하고, 1호 처분만을 받아 보호자가 보호하는 처분에 그친 경우를 살펴봅니다.




1. 소년범의 종류


 만 10세 미만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며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죄질에 따라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일반 성인과 함께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 흉악범이 아니어도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보호 처분의 종류는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보호자 및 자원 보호자 처분 가능)


- 6개월이며 6개월에 한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 


- 10세 이상에게 부과 가능



● 2호


- 수강명령


- 시간은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에게 부과 가능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에게 부과 가능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에게 부과 가능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에게 부과 가능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더 연장 가능 


- 10세 이상에게 부과 가능



● 7호


- 요양소,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 시설에 위탁


- 기간은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에게 부과 가능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0세 이상에게 부과 가능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기간


- 10세 이상에게 부과 가능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최장 2년


- 12세 이상에게 부과 가능




3. 실제 의뢰인 사례


특수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A군


A군은 만 14세 중학생으로 타인이 길가에 잠시 세워둔 킥보드를 훔쳐 타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훔친 킥보드를 친구들과 조금 타다가 본래 킥보드가 세워진 곳에서 약 100m 떨어진 공원에 두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특수 절도죄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A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일탈도 놀라웠지만, 만 14세의 미성년자이기에 형사 처벌까지 가능함을 인지하게 되어 곧바로 미성년자 형사 전문 안영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4. 미성년자 형사사건, 반드시 유념해야 할것들


미성년자가 형사 사건은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 범죄 행위시 몇 살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 14세를 기점으로 촉법소년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양형 사유 수집


촉법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소년원 등의 처분을 주의해야하므로 여러 양형 사유들을 한데 모아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죄, 무혐의를 철저하게 소명합니다.


● 촉법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대비하여 더욱 철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흉악 범죄, 중범죄라면 성인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소년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1호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안영진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여러 차례에 걸친 면담 끝에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① A군은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평소 행실이 바르던 점을 강조하여 일반 형사 재판부가 아닌 소년 보호 재판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② 피해자가 킥보드를 얼마 지나지 않아 되찾은 점을 주장하였고, 킥보드에 별다른 파손 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조속한 대처로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④ A군이 친구들에게 킥보드를 돌려주자. 라고 했으나 친구들이 적극 만류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킥보드를 공원에 버려두게 된 점을 피력했습니다.


⑤ A군이 학교 성적이 꾸준히 좋았던 점, 봉사상을 받은 이력, 사고 이후 반성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A군은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1호 처분을 받아 보호자의 보호 아래에서 감호 위탁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특수 절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교도소에도, 소년원에도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6. 신뢰할 수 있는 안영진 변호사


[ 법무법인 정윤 ]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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