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 기록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와 달리 경미한 조치만으로도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 지금, 안일한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 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 현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짚어드립니다.
2026학년도 대입은 '정순신 사태'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제 학교 폭력 기록은 수시(교과·종합), 정시(수능 위주), 논술, 실기 등 어떤 전형도 예외 없이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6호(출석정지)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4년으로 연장되었고, 8호(전학)는 졸업 후 삭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9호(퇴학)는 아예 영구 보존됩니다. 4호에서 7호 조치 기록을 졸업 시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가해 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학들은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지만, 그 수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격합니다. 반영 방식은 크게 정량평가(점수 감점), 정성평가(종합적 서류 검토), 부적격 처리(지원 자격 박탈)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반면, 고려대는 논술·수능 전형에서 조치 호수에 따라 최대 20점까지 감점합니다. 한양대는 8호(전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지원 자격을 아예 박탈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최상위권 대학들의 '무관용 원칙'입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조치만 받아도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불합격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는 2호 조치가 가장 무거운 9호(퇴학)와 동일한 결과를 낳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들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사소한 다툼조차 퇴학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초기부터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대, 의대처럼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학과는 1호 조치만으로도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통보받았을 때의 초기 대응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이 시점에 작성되는 진술서와 확보되는 증거들은 심의위원회, 심지어 불복 소송까지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는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성급하게 책임을 인정하거나, 법적 검토 없이 자녀가 즉흥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술은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는 '준사법적 절차'이므로,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녀와 차분히 대화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문자 메시지·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냉철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전직 경찰, 의사, 학부모 위원 등이 참여해 자녀의 학생부 기록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제출하는 '보호자 의견서'가 위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견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경위와 학교 조사 과정의 오류를 지적하고, 심의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5가지 기준(①심각성, ②지속성, ③고의성, ④반성 정도, ⑤화해 정도)에 맞춰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하는 '준비서면'처럼 작성해야 합니다.
가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 진심 어린 반성은 어떻게 보여주었는지를 강조해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위원들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자녀가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도록 돕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학(8호)과 같은 처분은 불복 절차와 무관하게 즉시 집행되므로, 자녀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학교 폭력 관련 행정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법적 대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저 안영진 변호사는 다수의 학교 폭력 사건은 물론, 복잡한 아동학대 사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심의 절차의 하자, 사실관계 오인,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비례의 원칙 위반) 등 법리적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 첫 상담부터 소송 가능성이 확인되면, 향후 소송의 방향, 핵심 논리, 증거 확보 방안까지 담은 ‘소송 계획서’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있는 과도한 처분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