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의 가장 큰 줄기는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기 다른 기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그 자리를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대신하게 됩니다. ‘공소청’은 오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만을 담당하는 기소 전문기관으로, 직접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패, 경제, 선거 등 국가적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구로 출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민생사건과 일반 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지금처럼 경찰(국가수사본부)이 담당합니다. 이로써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를 맡는 다원적 구조가 완성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법조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보완수사권’의 향방입니다. 보완수사란, 경찰 같은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쳐 기소해달라고 넘긴 사건에 미비점이 있을 때, 기소기관인 공소청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폐지론 측은 보완수사 역시 수사의 일종이므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존치론 측은 부실 수사를 걸러내고 기소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맞섭니다. 만약 억울한 피의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명백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빠졌을 때 공소청이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논쟁의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기에, 그 귀추를 주목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제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이를 견제하던 검사의 재수사요청권마저 존폐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입니다. 만약 공소청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진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은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뿐입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야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지 법리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어떤 증거가 누락되었으며 사실관계를 어떻게 오인했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해야만 공소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은 이제 논쟁의 여지 없이 ‘최초 경찰 조사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경찰 조사가 미흡했더라도 ‘검찰에 가서 잘 설명하면 된다’는 인식이 통용될 수 있었지만, 이제 경찰과 공소청은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기능마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경찰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은 거의 수정 없이 최종 판단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최초 진술은 사건 전체를 지배하는 ‘기준점’이 되며, 이를 나중에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을 크게 의심받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불리한 결과를 되돌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제 모든 역량은 첫 단추인 경찰 조사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중대해진 형사 절차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수사기관(경찰·중수청)과 기소기관(공소청)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통과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논리와 기소기관을 설득하는 법리는 다를 수 있기에, 이원화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건의 90%가 결정되는 경찰 수사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변호사는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부터 조사 동석, 유리한 증거의 선제적 제출까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설계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묻힐 뻔한 사건을 되살리는 강력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변호사는 단순한 변론인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당신과 함께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할 필수적인 길잡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