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보복 대행 범죄, 처벌과 대응 전략은?

by 안영진 변호사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 중 유독 자주 마주치는 유형이 있습니다.

"신고했더니 그날 밤 협박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날 새벽엔 현관에 오물이 투척됐고요."

처음엔 단순 사기 피해로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 피해자가 표적이 되어버린 상황. 이것이 바로 텔레그램 보복 대행 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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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복 대행 조직, 조직형 범죄의 실체


보복 대행 조직은 단순 심부름이 아닙니다.


총책이 텔레그램·트위터 등 해외 서버 기반 SNS에서 의뢰인을 모집하고, 브로커를 통해 실행원을 선발하는 다단계 분업 구조로 운영됩니다. 총책이 검거되더라도 하부 조직이 계속 활동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뿌리까지 적발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복 대행의 실태는 충격적입니다.


물리적 가해 — 현관 인분 투척, 래커칠, 도어록 본드 마비

사회적 매장 — '미성년자 성폭행범', '사기꾼' 전단 제작·배포

수사기관 기망 — 피해자를 실제 미제 사건 범인으로 허위 제보

통장 협박 — 피해자 계좌에 소액 입금 후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 신고


각 행위의 죄명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나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될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조직들은 처음부터 법망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피해자가 혼자 작성한 고소장은 재물손괴나 명예훼손 등 단일 범죄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적용 가능한 죄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망라적인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이 조직 전체를 겨냥하도록 전략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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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딩방 사기와 보복 대행, 하나의 범죄 구조


가장 위험한 것은 보복 대행 조직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과 긴밀히 연계되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순간, 확보된 개인정보를 보복 대행 조직에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 당일 협박 메시지가 오고, 이튿날 새벽 오물 투척 등의 보복이 이루어지는 신속성은 두 조직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 구조의 목적은 단 하나,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신고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기 조직과 보복 대행 조직이 지휘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분담하는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14조)


여기서 말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한편 '집단'은 단체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바로 이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개인이 두 조직 간의 연계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조직 간 협력 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형법 제114조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실질적인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함께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과 민사상 가압류를 병행해야 처벌과 피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만 진행하고 민사 대응을 놓치면,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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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복 테러 피해자,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가해자는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 신변 보호 조치 신청 검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변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 범죄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사안에 따라 순찰 강화·동행 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신청 가능성의 여부도 변호사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형사 고소 + 민사 가압류 동시 진행


형사 고소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과 민사상 가압류를 병행하여 사기 조직의 범죄 자금을 신속히 동결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다. 디지털 증거 보존


텔레그램 협박 메시지, 오물 투척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은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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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복 테러 의뢰자, 실행자와 동일 처벌


보복 대행을 의뢰했다가 피의자가 된 자의 "의뢰만 했다"는 주장은, 형법상 통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보복 대행 의뢰인은 직접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행원이 지시 범위를 넘어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 결과를 의뢰인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 대행 조직이 사기 조직과 연계하여 피해자를 공격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폭행·감금·협박 등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피의자 입장에서의 변론 전략


1) 교사 범위의 한정


실행범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의뢰인에게 예견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책임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사후에 만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사와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범행 동기의 참작


사기 피해나 학교폭력 피해 등 사적 제재를 결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역협박 피해의 존재 부각


보복 대행 조직으로부터 갈취당한 역협박 피해를 증명하여, 의뢰인 역시 불법 조직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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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영진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복 대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신고 당일 협박 메시지를 받고, 다음날 새벽 현관에 오물이 투척된 상황에서 냉정하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압류를 준비하며, 디지털 증거를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으로 보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극도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절차를 혼자 진행하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거나, 그 사이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유형은 형사 고소, 민사 가압류, 신변 보호 조치가 동시에 설계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어느 하나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전체 전략이 흔들립니다.


피의자(의뢰인) 입장도 상황은 복잡합니다. 역협박을 받으며 추가 금전을 요구받는 와중에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까지 받게 되면 대응의 방향을 잡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출석할 경우, 교사 범행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텔레그램 보복 대행 범죄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 조직범죄의 구조, 민·형사 동시 병행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체계적인 전략 설계 없이는 대응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법무법인 정윤 ]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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