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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영진 변호사 Aug 01. 2024

계약금 반환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해지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https://blog.naver.com/ahn-law/223530653134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전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그러나 허위 매물이거나 입지 조건이 다른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계약 취소가 가능 합니다.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예외 사례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원래 계약금은 포기해야 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 하고 나면


 중도금 지급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그 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하지만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는 예가 많습니다.


예컨대 계약금 2천만 원이지만 당장의 돈이 부족 해서 1천만 원만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매수인이 해지하고자 한다면 1천만 원을 더 입금하여 2천만 원을 입금해야 함을 판시 하였고, 매도인의 경우 본래 계약금인 2천만 원의 배액인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2.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대표 적으로 2가지입니다.


● 서로 합의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 상환 한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 합의로 일부를 돌려주면서 계약 해지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했다면 비교적 쉽게 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나마 건질 가능성이 있으며 따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입지가 좋지 않고 개발 전망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 하고 매수인을 적극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를 권유 했거나, 부동산 인도 일이 도래했음에도 별다른 사정 없이 인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내용증명,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귀책사유 증명을 위해 매수인은 통화 녹음, 증인 확보, 계약서 검토 등 일련의 절차들이 필요하며 그 금액이 수 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을 때는 법정 해지가 가능합니다.



4. 중도금 등 모두 지급했으나

계약금까지 전부 반환 받은 사례


안영진 변호사를 찾아온 A씨는 B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잔금까지 모두 치렀음에도 임대인 B가 갑작 스레 전 임차인과의 정산 관계가 끝나지 않았고, 이에 전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인도 할 수 없다고 일방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B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B는 묵묵 부답이었기에, A는 B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로 합니다.



5.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3가지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① A는 B에게 기일에 맞춰 중도금 등 모든 금액을 지급한 점


② B는 A에게 주택 인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삿짐센터를 부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잔금 지급일에 이삿짐센터를 부른 점


③ B의 채무불이행이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점


위 3가지를 강조하였고, 의뢰인 A씨안영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B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이삿짐센터 계약 비용 외에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6. 부동산 계약 사건, 반드시 안영진 변호사에게로


[ 법무법인 참진 ]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부동산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안영진 변호사를 찾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민사분쟁을 합당하게 해결하고 계약금 반환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민사 전문 변호사


부동산 계약 분쟁은 민사적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인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② 관련 사건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


부동산 계약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자칫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심정으로 전전긍긍 불안하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수적입니다.


 저 안영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다년간 민사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변호사


편향된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내 가족을 지키듯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부모님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처했을 때, 진정 여러분의 편에 서서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여러분의 대변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분야별 숙달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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