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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벌금만 받아도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by 안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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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공무원 결격사유’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존재로서, 공직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요구받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공무원에게는 그 이상의 행정상 불이익과 직업적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입니다. 형사처벌의 유무뿐 아니라 그 형의 종류와 시기, 범죄의 성격에 따라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거나, 이미 재직 중인 경우에는 면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엔 사회적 파장과 여론의 비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은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며, 이는 형법상의 단순 음란행위로 취급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 해도 공무원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포함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후 5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


이처럼 경미하게 보일 수 있는 벌금형도 실제로는 평생 꿈꿔온 공직 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중대한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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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은 몰래 수사받을 수 없습니다 – 직장 통보의 의무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걸 직장에서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 ‘은밀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형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에 피의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성범죄 피의자로서’ 출석 조사를 받게 되면, 이는 소속부서나 인사과에 공식적으로 전달되고, 감찰조사 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됩니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직위해제, 대기발령, 교육전환, 내부 인사 불이익 등 공직 생활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한 의뢰인의 경우, 경찰에서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줄 알았던 사건이 갑자기 징계심의위원회로 연결되었고, 성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음에도 직장 내 명예를 회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수사에 연루되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교육청, 징계위원회 등 다층적인 절차와 압박이 뒤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접근은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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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급한 사과는 ‘자백’입니다 – 함부로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 ‘진심 어린 사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의 ‘사과’는 때로 자신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 미안해.”


“억지로 한 건 아닌데 불편했다면 사과할게.”


“합의하고 싶어. 얼마면 되겠냐…”


이러한 문장은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되며, ‘강제성’ 또는 ‘고의성’을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과의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 사건 직후 대화의 흐름, 성관계 전후의 분위기, 술자리 음주 정도, 관계의 지속성 등을 총체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 문장 하나만으로 ‘합의 없는 성관계’로 몰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법리 분석을 넘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리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이전에는 절대 혼자 사과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과 먼저 충분히 사건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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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공무원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더욱 가혹합니다. 교사, 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직원은 모두 「교육공무원법」과 각 시·도 교육청의 징계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로 벌금형(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더라도 재임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징계 절차와 무관하게 ‘당연퇴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형사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감사나 감찰 결과만으로도 파면 및 퇴직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과 SNS로 농담 섞인 성적 대화를 나눈 것이 문제가 되어 조사받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교육공무원은 ‘교육환경 보호’라는 명목으로, 징계처분이 훨씬 빠르고 단호하게 진행됩니다. 사건의 실체보다 ‘연루된 사실’ 자체가 징계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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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성범죄 사건, 왜 안영진 변호사여야 하는가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형사법률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 대응뿐 아니라, 행정소청, 징계방어, 공무원 신분 회복까지 종합적인 전략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많은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왔습니다.


① 성범죄 사건 전담팀 구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 법리 포섭, 진술 전략 수립


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진술 가이드 제공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방향 수립


② 수백 건 이상의 유사사건 직접 수행 경험

공무원 강제추행 무혐의


교사 성매매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강간 혐의 기소유예 및 피해자 합의


③ 모든 사건 1:1 전담 시스템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 조율, 출석까지 총괄하며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④ 징계절차까지 대비한 종합 대응


징계위 출석 진술서, 소명자료 작성,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유서 정리까지 철저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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