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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홍석 May 14. 2019

뉴질랜드 이민 - 경력을 활용한 이민

건설 인력 수요 급증

뉴질랜드가 이민법을 개정했는데요, 5월 중으로 일부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개정 시행안은 Construction & Infrastructure shortage list 입니다.

즉 건설 및 인프라 부족 직업군인데요, 의미를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1. 뉴질랜드에는 현재 건설 인력이 부족하다.

2. 따라서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건설 인력은 전국 단위로 이민 문호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뉴질랜드의 적극적 이민 정책으로 인력 지속 유입

2. 주택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 태부족

3. 대규모 주택 건설 및 사회 인프라 확장 계획 

4. 투입 가능한 건설 인력 부족


퀸스 타운 주택 10만호 개발, 경전철 및 공항 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려면 향후 3년간 5만명의 건설 인력이 필요한데요, 

투입 가능한 인력이 예상 수요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영주권', '이민' 하면 투자 이민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금전적 부담이 만만치 않죠.

뉴질랜드 건설, 인프라 관련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은 분이라면, 

즉, 국내 건설업 경험을 쌓으신 분이라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갖췄다고 보면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유관 전공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유관 경력이 있으시면,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본 요건은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개정된 이민법에 의하면, 영어 성적이 없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지의 건설 협회, qualifation authority 등에 지원하시면, 약 2년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취업 이민 상담이 필요하시면, ahs21c@naver.com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 정식 등록한 이주 업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지 헤드헌팅 회사와도 연결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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