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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Jul 15. 2022

소송이 난무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

그래야만 법비들이 돈과 권력을 쥘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訟事를 다스림은 내 남과 같이 하겠으나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訟事함이 없게 하겠다.”     

이 장의 내용은 바로 앞에서 옥사(獄事)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송에 있어 그것을 판결하는 자의 청렴결백을 지적했던 내용과 맞닿아 있다. 조금 정확하게 말하자면 앞에서 자로(子路)가 보여준 송사(訟事)의 해결 능력과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공자의 송사(訟事) 해결 능력의 관점이 어떻게 경지가 다른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렇게 약간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닌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파고 들어가는 심도 있는 고민과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자가 이 장에서 천명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의견이 수천 년 지난 현대에도 핵심을 관통하고 있다.     

“訟事를 다스림은 내 남과 같이 하겠으나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訟事함이 없게 하겠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공자의 이 언급은 ‘소송을 판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공명정대하게 할 것이나 근원적으로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선언적 발언이다.     


범씨(范祖禹(범조우))는 공자의, 이 차원이 다른 발언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며 황당해할 배우는 자들을 위해 그 행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다.     


“訟事(송사)를 다스림은 그 지엽을 다스리고 그 흐름(末流(말류))을 막는 것이니, 그 근본을 바로잡고 그 근원을 맑게 한다면 송사가 없어질 것이다.”     


이 장에서 보여준 공자의 발언은 내가 앞서 ‘선언적’이라는 단어를 쓴 의도가 물씬 느껴질 정도로 소송이라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범 씨가 공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바와 같이 ‘최상의 소송은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설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소송은 다툼이고 다툼을 공권력에 의해 판단해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이니 백성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자신의 목표라고 선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의 가르침에 대해 앞서 자로의 편언절옥(片言折獄)과 연관 지어 양 씨(楊時(양시))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자로(子路)가 반 마디 말로 옥사를 결단할 수 있었으나 예(禮)와 겸손으로써 나라를 다스릴 줄은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백성으로 하여금 송사함이 없게 하지는 못한 자였다. 그러므로 또 공자의 말씀을 기록해서 聖人(성인)은 송사를 다스림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송사함이 없게 함을 귀하게 여김을 나타낸 것이다.”     


송사(訟事)에 대한 공자의 구체적인 이 발언은, 이제까지 <논어>에서 보여온 공자의 다각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새겨야 할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곳곳에 박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자로의 사례를 통해, 송사를 판단하는 자, 즉 재판관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과 자질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보자.      


이미 사회가 안정적이고 판사가 사욕(私慾)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공자가 자로를 등장시켜가며 판관(判官)의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호된 회초리를 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똑같은 사건은 없다고 하겠으나 같은 판사가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떤 범죄는 유죄라고 판결하여 징역을 살게 하고, 어떤 범죄는 유죄이긴 하지만 징역을 살 일까지는 아니라면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주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애매하게 예를 드니 쉽게 이해가 와닿지 않는가? 배가 고파 구멍가게에 들어가 라면을 다섯 개 움켜쥐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된다며 징역형을 내리고, 기업 총수라는 작자가 회사 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고 자기 딸의 외제차를 사주고 횡령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 이제는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현재 법원에서 근엄한 척 일하는 판사들이 그걸 몰라서 정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사법고시를 치른 이들이 대법원장과 그의 측근이 되어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정을 주도해왔으며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얼마나 많은 해서는 안될 짓을 했는지 TV로 생중계되는 과정을 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를 했음에도 그들의 죄에 대해 판단하고 처벌해야 하는 이들이 그들의 후배이고 동료였다는 점에서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고 자신들이 감옥에 처넣은 자들과 한솥밥을 먹는 굴욕적인 처벌을 면했다. 그것이 정상인가? 그 조직 안에 있다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그 잘못된 조직을 바꾸겠다고 국민들의 감정을 선동하며 국회에 입성한 판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이 국회에 들어간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고 그들의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들이 그들이 속했던 조직의 부정을 바로잡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지역구의 작은 민원이라도 제대로 해결하고 사회를 조금이라도 맑게 했다는 뉴스를 당신은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잘린 팔다리보다 종이에 베인 자신의 손가락이 가장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그들은 그 위기를 자신들이 여의도 배지를 다는 것에 이용하여 정치판에 데뷔하였고, 그렇게 욕하던 정치인들과 어느 하나 다르지 않은 행동으로 ‘의원님 놀이’에 빠져 거들먹거리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전에 자신이 받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으며 가는 곳마다 의원님 의전을 받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법비중에 으뜸이 검찰 출신 법비라는 것은, 이미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검찰 출신 법비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잠시 한 켠에 놓아두고 공자가 왜 송사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정사(政事)의 목표라고 하였는지에 집중해보자.     


어제 지면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설명을 오늘로 넘겼던 현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자.     

그런데 벌금도 250만원

어제 간략하게 언급한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선고유예’에 대한 논란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도대체 당시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누구냐는 것이다. 기레기들이 그들을 찾아내서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전. 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년이 지난 사건으로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해명이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경악할만한 것은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공판을 담당한 사람은 박기동 검사(사법연수원 30기)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최근 검찰 인사에서 서울 중앙지검 3 차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법리에는 경험이 일천하여 그것이 무엇이 이상할 일인지 의아해할 학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내가 매일 밤마다 연재하고 있는 ‘현역 목사 아동학대사건’이라는 실화소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역 목사가 일반인에게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자신의 돌이 갓 지난 아기를 집어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 교단에 연락을 취해 그러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목사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 그 목사는 명예훼손이라며 후안무치한 고소를 자행한다. 온갖 부정한 물밑 조작으로 인해 그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약식기소로 70만 원의 벌금형이 떨어진다. 어이가 없다며 피해자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당연히 무죄를 받게 된다. 그런데, 검찰은 ‘기계적으로’ 항소를 했다.     

검찰이 자신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하는 너무도 당연한 행위가 ‘기계적 항소’로 압박을 가하고 스트레스를 길게 늘이는 것이다. 얼마 전 방영했던 <로스쿨>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검찰의 기계적 항소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짓인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정리하면, 1심이 어떤 이유에서 검찰의 기소가 무력화되었더라도 대한민국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컨대, 기레기 출신의 빨간당 비례대표 여자 국회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다른 사례에서는 실형까지도 나왔던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1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준 것도 모자라 서로 ‘사이좋게’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인 경우임을 법조계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다.      

삼천포로 너무 흘러갔나? 눈치챘겠지만, ‘선고유예’란 유죄임에도 판사가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유예해주는 거의 ‘면죄부’라고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는 행위이다. 그녀가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당시 검찰은 그 당연하다는 ‘기계적인 항소’를 하지 않았단 말이다. 현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하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궤변을 내뱉으니 나도 이렇게 표현한다.) 선고유예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결국 임명 전부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채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다고 버티다가 슬쩍 넘어가 임명되어버리고 업무를 시작한 그녀만이 아는 비밀이 되어버렸다.     


2001년 그녀의 음주운전 적발 건에 대한 정식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이성구, 현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이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서울 중앙지법 판사, 박 3 차장은 서울지검(현 서울 중앙지검) 초임 검사였다. 즉 판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변호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20년 가까이 됐고 교통 재판은 엄청 많아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며 “판결문에 지금은 양형 이유를 자세히 적는데 그 시절까지는 살인, 무기징역 등이 아니면 양형 이유를 잘 안 썼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교통, 음주 등 70%가 그런 재판이고 선고했던 것이고 박 후보자 건은 주요 사건도 아니었다”며 “1년에 1500건씩 선고하는데 아주 특수한 사건이 아니면 기억을 못 한다. 선고유예를 왜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하지 말아야 할 변명을 하고야 말았다.     


“당시 공판 검사를 보니까, 쌍방이 항소를 안 해서 끝났다. 그쪽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자기 잘못은 됐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핑계를 댄 것이다. 박기동 3 차장 역시 통화에서 “초임검사 시절인데 솔직히 아무런 기억이 없다”며 “그때는 공판 검사로서 재판부를 3개 정도 담당했을 것인데 사건이 엄청 많았고, 이 건이 보도되고 나서도 내가 담당 검사인지 몰랐다”라고 말하며 그 역시 하지 말았어야 할 변명을 하고야 말았다.     


“추측으로 그때와 지금은 법 적용이 많이 달랐다. 지금은 윤창호 법 등 때문에 형량이 강화됐지만 당시에는 아마 인식이 달랐을 것이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0.251%)에도 선고유예가 됐다는 점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20년 전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재보다 관대했다 하더라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상황을 감안하면 선고유예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한다.      


여기서 끝이라면 ‘경악할만한’ 사례라고 소개하지도 않는다. 어제 공부에서 마지막에 이 사안을 설명하며 내가 넌지시 상당한 위치의 법비가 종합적인 컨트롤을 했었을 것이라는 실마리를 학도들에게 일러주었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은가? 어느 법비가 과연 그녀의 뒤에서 희대의 ‘선고유예’를 얻어냈는지?


바로 정답을 일러주마. 공식적으로 그녀의 정식 재판 기록에는 변호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녀 혼자서 법정에 혈혈단신 나갔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비의 인형 조종술인지 법조계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법리적인 형식으로는 공정을 위한 ‘3심제’라는 대한민국 대법원에 2심의 부당함을 항고해서 2심의 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대법관 출신의 전관이 이름을 얹는 경우 말고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별따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그들이 부정한 일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름을 얹지도 않고 전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상대가 이제 막 검사와 판사가 된 위에서 시키는 것만 처리하기도 힘겨운 이들이었다면 더더욱 꼭대기에 있는 ‘어르신’의 영향력은 전화를 받는 그들을 벌떡 일으켜 세워 부동자세로 전화를 받게 만든다는 것을 법조계에 있는 이들은 모두 안다. 그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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