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기준에 갇혀 평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한 가르침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공자께서 공야장을 두고 평하시기를, “사위로 삼을 만하다. 비록 포승줄에 묶여 옥중에 있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하시고,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子謂南容: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공자께서 남용을 두고 평하시기를,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요,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하시고,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