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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Jun 12. 2021

건축허가 부서 공무원들은 뭘 먹고사나?

이행강제금으로 협박하고 삥땅치기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장을 다니는데 강남에서 출발해서 길거리에 버리시간너무 아깝고 지루했다.

차로 딱 7분 거리로 스키장과 골프장까지 갈 수 있어 스키시즌을 즐길 수 있는 별장을 어렵사리 찾았다.


어차피 도심에 계속 살기보다 초록이 많은 곳에서 살아보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었지만 강남까지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단독주택은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건을 부합하는 별장을 어렵사리 구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주 잘 지어진 것을 찾아서 싸악 개비하고 들어가게 되었다.

실제로 한두 스키시즌을 보내고  그 장점을 누리며 텃밭에 이것저것 심어서 식탁에 올리는 즐거움도 누렸다.


이렇게 멋진 정자 지붕 위로 태양광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을 데크가 아닌 대리석으로 깔아 물청소도 쉽게 할 수 있는 멋진 전원생활을 자유롭게 만끽한 시간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사무공간을 빙자한 뒷집에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닥난방을 하고 직원들 숙소 겸 지들 별장으로 활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활용한 것도 모자라 불법 광고물을 멋대로 설치하려다가, 내 신고 때문에 그 계획이 틀어지자 보복성 민원을 넣은 것이다.


위 사진의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는 정자가 불법 건축물이고 뒷베란다의 보일러실에 넥산 지붕이 되어 있으니 불법 건축물이라는 신고였다.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들어왔다.


어이가 없어 시정명령서를 구겨쥐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고지식해 보이는 실무관이 자기는 원칙대로 했다고 뻗댔다.


사유를 조목조목대며 항의했다.

1. 법원 경매를 통해 구매했는데 법원 감정서의 내용에도 불법적 사안은 아무것도 없었다.


2. 내가 불법 건축한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썼다.

    이전 건축주가 모두 건축했고 그 건축물에 대한 감정금액까지 모두 냈으니 억울하다.


뒷집이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숙소이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버젓이 눈감아주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화를 냈다.


움찔하더니 시간을 달라고 하며 두 달을 끌었다. 팀장과 과장을 찾아 항의했다.


애초부터, 도로 폭 4미터도 안 되는 막다른 200여 미터 길 끝에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해주는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그들이 보복성 민원을 내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냈다.


정작 사태가 커지자 단속과 허가를 총괄하는 과장이 나섰다.

자기가 수습해보겠다고...

중재를 해보겠다는 둥하며

또 석 달을 보냈다.


실무관이란 녀석이 또 등기로 협박성 시정 명령문을 보냈다.

다시 의견 제시를 하고 혼내고

또 시간 달라고 하는 반복의 시간으로 3 계절이나 지나갔다.


코로나라 자택 근무를 하네 어쩌고 전화를 받고 처리하네 어쩌네 하고서는 그렇게 또 시간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슬쩍 엊그제 또 서류를 보내왔다.

주말만 들르다 보니 등기를 제때 못 받아 한참 지난 것을 주말 저녁에 챙겼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그들은 내가 돈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아 계속 오게 만들고 싶은 것일까?


허가과장과 긴 통화 끝에 그가 내 지적을 피하며 한 말이 자꾸만 신경에 거슬렸다.


뒷집이 근린생활시설을 도로 폭 4미터에 막다른 길로 허가를 내어 준 것도 너희들이 한 짓인데 그런 불법은 돈 받고 저지르고 그들이 보복성 민원을 낸 이미 지어진지 6년이 지난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말이 되냐고 따지자 그가 말했다.


말씀하신 건 법규에 나와 있는 게 맞지만 서울처럼 도심 한복판도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 재량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이들에게는 이해의 폭이 작용되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다 적용한다는 그들의 말이 얼른 내 용돈을 달라는 말로 들리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인가?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이 지사와 면담을 요청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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