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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Jun 08. 2021

무료 가족사진촬영권 -외전 3

소비자원에서 귀찮은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덮는 방식에 대하여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18

  오랜만에(아니, 실제로 개인적인 통화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소비자원장과의 통화는 그녀의 부하직원들이 얼마나 개차반에 가까웠는지에 대한 비판과 그것에 대한 사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 시간에 가까운 통화 내용을 통해 원장 역시 어느 정도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다.

  부러, 이 쓰레기 같은 업체의 사기행각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까지 남겼다. 그랬더니 원장이 말했다.

  “저희들도 만약 그런 업체들이 여러 차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경찰청과도 공조하고, 지자체와도 공조하여 그들에 대해 압박 조사를 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19년 KBS 뉴스에 정식으로 보도된 내용이고, 실제로 당시 열 받았던 민원인은 그 유명한(실제로는 유명무실한 해우소에 불과한) 국민청원에까지 글을 올린 사실이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067

  어쨌거나 그녀와 싸우겠다고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최후의 카드로 그 조직의 단체장이니 제대로 수습하라고 연락했으니 좋게 좋게 연락하며, 그녀가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어떻게 할지 연락을 주겠다고 하며 전화는 잘 마무리가 되는 듯했다.

  물론 찜찜하고 미덥지는 못했다.

  대개 대학에 있다가 어느 조직의 장으로 간 이들은, 특히 정년퇴직을 하고 난 나이의 퇴직 교수들은 뭔가 본질이 헤까닥 바뀌고 이상하게 고루화 되는 경향이 매우 짙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낮고 최대한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던 그 가볍고 같잖은 분쟁조정국 팀장이라는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절대로 다시 전화드릴 일이 없다고 장담했던 그녀는 ‘원장’의 명령으로 ‘전언’을 전달하기 위해 전화했을 뿐이라는 일말의 자존심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무슨 일로 전화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전하시라는 말씀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원장이 그 의사 권한에 참견할 수 없다.’는 것과 ‘민원을 제기하셨던 해당 업체가 2018년도부터 그런 문제적 사기성 영업행위를 해서 본원에 유사 민원이 들어왔는지 조사한 결과, 이번 한 건 말고는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이가 없었다.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담당 직원을 시킨 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마나한 말을 내가 못 알아들어서 원장에게까지 직접 전화했음을 그녀 역시 모를 리 없었다. 결국 싫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 면구스러운 소리를 하기 싫다는 표시였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 업체는 이제 그런 사기성 영업행위를 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이미 그런 짓으로 돈을 모아서 확장 이전까지 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민원이 쌓이지 않았으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쟁조정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라는 걸 모르지 않는데, 내가 지적한 것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누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 위원회가 속해있는 조직의 장에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위원회에서 발생한 오류나 법리적 사실관계 오류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을 절대 고치지 않고 고칠 사람도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녀가 일반인들에게 했을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에 더해, 그녀가 처음 당했을, 원장을 통해 다시 한번 굴욕적인 이 전화를 하게 한 상황에 대한 그녀의 소심한 반항인 듯, 그녀는 최대한 권위적이고 단호한 목소리 연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공식적인 소비자원의 입장을 모두 통화 녹취에 담아 넣은 후 전화를 가볍게 끊었다.

  물론, 전화를 끊기 전에 3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이 액자 가격이라며 조정한,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의문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메일을 보내고 확인 메일을 받았다. 그대로 있다가 마치 10만 원 받고 끝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우기는 그녀들의 꼴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해당 업체에 대해 소비자원에 고발된 건이 단 한건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https://youtu.be/Y4P9wicBiZU

  위 KBS의 보도 내용을 보면, 당당하게 소비자원 서울지원이 나오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며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확인하고 자신들에게 피해구제 신청을 하라고 나온다. 인터뷰까지 당당하게 한 사람이 소비자원의 관계자인 걸 보면 그들이 이 이슈가 특별하고 단발적인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작다는 의미이다.  


  자아, 이제 출수하기 전에 장고에 들어갈 시간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찬찬히 하나씩 무너뜨릴 것인가?

  한방에 갈겨서 다 박살 낼 것인가?  




현재(2024년 2월기준) 이 사건은 멋지게도 30만원짜리 소액심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글을 읽은 브런치의 열혈 변호사의 자발적인 소송제기였다.

소송은 상징적으로 어떤 손해도 더 넣지 않고 본래의 손해금액 30만원만이 제기되었다.


서울 강남에 소재한 스튜디오였기에 서울지방법원이 관할지원이었는데, 뜬금없이 중간에서 큰소리치며 지랄발광을 하던 사장인척 하던 자가 실장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가 그만두면서 뒤의 배후였던 사장의 주거지인 경기도 지역 관할법원으로 넘어갔다.


소액심판이란 3천만원이하의 소송을 다루는 민사재판을 통칭한다.

통상 해당 판사는 사안을 살펴보고 금액을 지급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먼저 '이행권고'라는 것을 피고에게 명령한다. 즉, 이 사안은 니가 돈을 줘야 하는 게 맞으니 얼른 돈을 주고 끝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무려 1년을 넘게 질질 끌고 중간에 실장이 나가고 법원이 바뀌고 쌩쇼를 거치고서도 나와 통화를 했던 그 후안무치한 어린 사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해왔다.


그것의 그의 알량한 자존심인지, 아니면 이 소송이 상징을 띠고 그간 사기를 당한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례가 될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해준 저 남쪽 지방의 열혈 변호사의 초심과 이것을 글로 남겼는데 전국의 수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내게 문의를 해온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 이야기는 여기에...

https://brunch.co.kr/@ahura/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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