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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Jun 28. 2021

역대 경찰청장 절반이 비리로 형사처벌받는 나라

'경찰 수사 심의 위원회'라는 곳의 정체

  현직 목사가 자신이 세를 살던 집에 놓여 있던 고급 마블 대리석을 임의로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분노조절장애라 재산상 피해를 주는 보복을 하려던 것인지, 물건을 손상시켰는데 보상이 두려워 증거물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고의로 멀쩡한 물건을 폐기하여 은폐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버리는 물건인 줄 알고 그냥 근처 야산에 가져다 버렸다."며 우겼다.

  그 마블 대리석은 총 5장이었고 돌이라는 특성상 성인 남성 혼자서 들기도 무거운 수준이었다.


  그 문제로 집주인 부부와 말다툼 중에 목사가 '당신의 가족에게 저주의 기도를 하겠다'며 당당히(?) 저주의 기도를 퍼부었다.

  경악하고 있던 주인 부부에게 자신의 분을 삭이지 못하던 목사가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돌이 갓 지난 자신의 아기를 들고('안고'가 아니고) 나와 던지려고 하였다.


  주인 부부는 112에 신고했다.

  그 긴박했던 상황은 모두 녹취가 되었다.

  주인 부부는 그 현직 목사를 협박죄와 모욕죄로 고소가 하였다.

  초동수사를 맡은 수사관은, 뜬금없이 절대 녹취 증거를 내지 말라고 하였다.

  느낌이 이상했던 주인 부부는 이메일을 보내 '피의자가 아기를 던지려던 행위에 대해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 증거를 제출하고 대질심문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수사관은 절대 증거를 내지 말라고 다시 당부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결과 통지서가 왔다.


  저주의 기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도에 사용된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되지 않으며,


  아기를 던지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이었고 그 상황이 위해를 가할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러 마블 대리석은 야산까지 고의로 폐기한 것은, 집을 빌려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검찰에서는 대단한 사건도 아닌데, 그냥 경찰에서 올린대로 도장을 찍어 불기소로 처분이 끝났다.

  항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들어줄 리 만무하였다.

  그해 겨울 정인이가 죽고 그 사건을 대강 덮은 경찰들이 문제가 되어 양천경찰서장이 잘리는 일이 생겼다.

  언론이 내내 떠들자, 아동학대가 한동안 언론의 이슈가 되었다.

  주인 부부가 생각해보니 현직 목사가 한 행동은 명백한 아동학대였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그간의 증거와 녹취들을 언론사에 제공하겠다고 상담하니, '그렇지 않아도 정인이 사건 때문에 서장도 잘리고 경찰이 난리도 아닌데, 서울경찰청에서 공정하게 다시 아동학대로 처리할 테니 믿고 맡겨주면 안 되냐.'라고 하였다.


  그 말에 또 속았다.

  어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동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해당 경찰서 서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해당 경찰서장이 고속승진코스의 시발점인 서울경찰청의 모 과장으로 승진해서 가기로 하였으니 그 사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는 어이없는 핑계로 연락이 없었다.


  언론사 기자가 경찰청에 확인차 연락을 취했다.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고, 서울경찰청 모 과장으로 간다는 서장의 부하라면서 '경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동학대로 입건하여 처벌받게 할 테니 언론사에 녹취를 제공하거나 이슈화시키는 것은 참아달라'라고 하였다.

  그 거짓말을 믿고 기다렸다.


  해당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팀장이라는 나이 든 경위에게서 집주인 부부에게 연락이 왔다.

  참고인 진술을 좀 해달라고 했다.

  왜 참고인이냐고, 명백히 고발 당사자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인지사건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말을 얼버무렸다.

나중에 알았다.

인지사건으로 처리하고 참고인 신분이 되면 사건에 대한 결과 통보를 할 의무가 없으니 사건을 적당히 무마해도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진술조서에 참고인이 아니고 직접 고발한 당사자임을 적시하고, 핸드폰 녹음을 켜고 부부가 물었다.

  "아이를 던지려고 한 당시 정황에 대한 녹취를 증거로 제출할까요?"

  그 나이 든 경위가 당황하며 말했다.

  "초동수사 자료를 검토해보니, 피의자도 아이를 던지려고 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초동수사를 했던 수사관도 그 부분을 모두 적시하여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니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못했다.


  마블 대리석을 임의로 폐기한 사건에 대해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다. 서울경찰청에서 압력이 갔는지 해당 경찰서 강력팀에 정식 입건되었다.


  아동학대의 부분이 소리 소문 없이 그 나이 든 경위에 의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적당히 덮어주듯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야 확인했다.

 그 난리를 치르고 다시 입건하였음에도 '아이를 던지려고 하였다'라는 사실관계만 쏙 빼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한 경위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어이가 없어하던 부부에게, 마블 대리석의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 중이던 강력계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사가 자신이 가져다 버린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냥 버려진 상태였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것이 멀쩡한 상태로 그 사람이 살 때 그 상태를 찍은 사진이 증거로 나오지 않는 이상 기소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중계 보고라도 받는지 목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이 결백한데도 무고로 자신을 고소하여 괴롭혔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집주인 부부에게 제기하였다.


  그렇게 재물손괴 사건도 불송치가 되려던 찰나, 기적같이, 그 현직 목사가 자기는 결백하다며 찍어 보낸 사진 파일 속에서 명백한 증거사진이 발견되었다.

  집주인 부부는 자신이 찍은 것도 아니고 그 목사가 찍었던 사진이라며 수사관에게 증거를 보냈다.

  수사관이 당황했는지 연락을 받고도 메일을 한동안 열어보지 않았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그대로 발등을 찍을 거라고는 그 수사관도 목사도 몰랐을 터였다.

  재물손괴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서울 경찰청 수사 심의계에, 처음 초동수사를 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를 은폐해준 사안에 대해 살펴달라고 수사이의제기를 하였다.

  동시에,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서도 입건시키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감찰계에 고발 조치하였다.


  석 달을 꽉 채우고 감찰계에서 여자 경위에게서 부부에게 답변이 왔다.

  "귀하께서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하셨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가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수사 심의계의 담당 형사는 수사이의제기팀 때부터 사건을 적당히 덮어주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했던 경위였다.

  무려 4년이 넘게 그 자리를 특수한(?) 재주로 유지하고 있는 자였다.

  그가 재물손괴죄를 수사하고 있던 해당서 강력계의 수사관에게 굳이 일부러 전화를 걸어 말했단다.

   "초동수사를 진행한 수사관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을 거고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마라."

  그 말을 집주인 부부에게 전달하며 강력계 수사관이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도저히 그 수사 심의계의 수사관을 신뢰할 수 없어, 계장에게 직접 기피신청을 요청했다.

  같은 팀의 여자 경사로 담당이 바뀌었다고 메시지만 딸랑 오고 3개월 꽉 채우도록 수사관련 요청은 전혀 오지 않았다.

  석 달을 다시 꽉 채우고 난 뒤, 여자 경사에게서 수사 심의 신청 결과 통지서가 왔다.

  

  고소인, 피의자 조사 및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 사실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수사결과 도출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 절차 또는 결과에 현저한 적정성 , 적법성 침해로 인정할 만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주인 부부는 정말 경찰의 어느 한 곳 빠짐없이 고르게 썩어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여자 경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현장 녹취가 있다고 초동수사때부터 밝혔고, 이메일로 '피의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면 증거도 제출하고 대질심문도 하겠다'며 보냈는데, 이렇게 대놓고 범죄를 은폐해주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자 경사가 답했다.

  "저는 다시 입건되어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으로 넘긴 나이 든 경위의 수사보고서를 참고했는데요. 그 수사보고서에는 '돌 갓 지난 아이가 현장에 있었다.'라고만 적혀 있었고,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가 있었다.'라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대로 믿었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주요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그러면 당신이 민원인 당사자에게 단 한 번이라도 확인 전화하여 사실을 크로스 체크했으면 알 수 있었을 일 아닙니까?"


  "저희는 그저 수사기록만 보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살피는 게 일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손괴죄로 강력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전에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은 안된다고 덮어줬던 건이 증거가 너무 명백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나요? 그 내용과 고소장까지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냥 제가 판단하에 참고 안했습니다."


  "아까 아동학대 부분은 새로 입건한 수사관의 자료를 참고했다면서요."


  "정 불만이 있으시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올려드릴 테니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자, 자격 문제와 공정성이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나름대로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포함된 '경찰 수사 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운용하였다.

이름만 달랐지 원래 이 허울뿐인 제도는 있던 거였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 심의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안에 대해 그 위원회에서 적발하고 문제가 되어 징계를 받거나 재심의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경찰이 공정하게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를 감사하는 것은 경찰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자정의 문제를 떠나,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이다.


경찰과 회의를 함께 끝내

같이 밥 먹고 술 먹는 형님 동생이,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시민대표라고 할 수 없는 이유에서이다.


수사 심의계의 여자 경사는 안다.

어떤 심각한 탄원서나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자신이 서류 편철을 하면서 먼저 살펴볼 거고

언제부터인지 이 껍데기만 갖춘 제도가

자신이나 자신이 덮어준 이들의 비리를

다시 까발려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조치가 되거나

이런 일로 경찰 옷을 벗을 지경의 일이

결단코

벌어지지 않을 것을.


것이 역대 경찰청장의 절반 이상이

형사처벌로 감옥에 간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다.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경찰청장이나 간부들만 썩었고

파출소 아저씨나 민원상담실의 여자 경찰 등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각하는가?


국회의원이나 기업인들이

썩은 것은 잘 알지만

당신들은 올바르게 사는

청렴한 시민이라는

자기 최면처럼?



위 사건은 사실 아주 작은 현직 목사의 일탈에서 시작된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경찰이 갖고 있는 온갖 비리와 사건을 덮는 수법 등이

다양하고 화려하게 펼쳐졌다.

특히 '어록'에 해당할 만큼 각 부서(특히나 감찰, 심의 관련 부서)의 경찰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 의식이라던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복마전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현재 내가 수정하고 있는 장편 실화소설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다.


소설이 완성되기 전에

당신들이 이 사건의 전모를 TV에서 보게 되지 않았으면 싶다.


그 경찰들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들이 보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겠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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