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아이를 던지려고 했다는 행위에 대해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
당시 녹취도 제출하고 대질심문도 할 용의가 있으니 연락 주세요.
"피의자가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한
증거 녹취는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피의자 당사자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제가 초동수사의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했는데요. 초동 수사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 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동학대죄를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초동 수사관이 아동학대죄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감찰을 이상하게 했다는 여자 경위에 대해서는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
"초동 수사관이 작성하여 보낸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를 볼 때, 공포감을 주며 위해를 가하려고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다시 말해, 문단의 주어로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당신의 한국어는 나와 다른가?"
"굳이 그걸 또 대답해야 합니까? 해당 수사관이 당시 상황에서 그 행위를 인정하기에는 피의자의 진술도 상반되었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비디오가 없으니까요. 헤헤."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그것인데, 만약 그 행위를 인정할 수 없었다면, 그런 행위 자체를 증명할 것도 없고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적으면 되지, 그 행위가 위해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소설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수사결과 보고서를 쓰는 스타일은 저마다 다를 수 있죠. 해당 수사관은 그 주어를, 그냥 '고소된 내용에서 적시한 행위'라는 의미로 쓴 거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다 그렇다 칩시다. 초동 수사관에게 그 행위를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증거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보호처분'을 결정한 여청과 경위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니 증거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세 번째는 경감도 서로 이야기가 다르면 나에게 연락해서 민원 내용을 증명할 뭔가가 있냐고 묻고 크로스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경찰들의 말만 듣고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게 감찰을 진행하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건 제 판단이고, 저는 굳이 민원인에게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연락 안 드린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나요?"
"감찰을 담당하는 당신들이 감찰을 해이하게 하거나
진실을 은폐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제가 있는 동안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