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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Jul 08. 2021

경찰은 반드시 외부 감시기구가 있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현직 목사가 2년간 전세를 살았다.

괴팍한 성향과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는지

집주인의 원래 살림을 일부러 파손한 것이 발견되었다.

멀쩡한 정원의 소나무를 톱질해서 잘라 버리고

황토방을 꾸미려고 거실에 두었던

집주인의 전주 한지를

마구 잘라서 돗자리처럼 사용하고

프랑스 원목 싱크대를 손톱으로 잡아 뜯어놓고

유럽식 화목난로의 방화유리를 깨뜨려놓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우기고

심지어 고가의 타일식 마블 대리석을 야산에 가져다 버리고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이사하기로 한 날에는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던지

정원의 전선을 잡아 뜯어 단전이 되어

자기 차를 차고에서 꺼내지 못하는 웃픈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하기로 한 날,

정원에서 시비를 다투다가 집주인 부부를 향해

'너희 가족에게 저주의 기도를 하겠다.'더니

저주의 기도문을 외쳤다.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갑자기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자신의 돌이 갓 지난 딸아이를 무기처럼 들고 나와

집주인 부부에게 던지려고 했다.

집주인 부부는 경악해서 바로 112에 전화해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느기작거리며 등장하였고,

목사 일행 등은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연기하고 경찰을 내보냈다.

경찰은 자세한 조사까지 필요 없으니

다음날 관할서에 가서 고소하라며

머리를 긁적이고 자리를 떴다.


당일 모든 사안은 집주인 부부의 핸드폰으로 녹취가 되었다.


다음날, 집주인 부부는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했다.

사건 담당 경찰은 한참 뒤에 목사가 이사한 관할서의 경사로 지정되었다.

고소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설레발을 쳤다.


목사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말이 들리기가

무섭게 담당 수사관이 이상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굳이 녹취를 낼 필요가 없다며 방어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집주인 부부는 저주의 기도를 내뱉는 녹취파일을 보내면서 이메일에 이렇게 썼다.


아이를 던지려고 했다는 행위에 대해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
당시 녹취도 제출하고 대질심문도 할 용의가 있으니 연락 주세요.


굳이 녹취를 낼 필요가 없다며 만류하던 수사관에게서 모든 고소내용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수사결과보고서가 왔다.

검찰은 검토도 없이 그렇게 불기소 도장을

찍어주었다.

사건은 그렇게 덮이는 듯했다.


정인이가 죽는 사건이 터지고 그 책임을 물어 양천경찰서장이 잘리는 일이 생겼다.

집주인 부부는 언론사에 녹취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경찰청에 다시 초동 수사관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민원상담을 했다.

해당 경찰서장에게 온라인으로 이 사안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서장은 곧 서울 경찰청의 모 과장 자리로 영전한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민원을 씹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민원상담이 들어가면서 언론사 기자의 연락이 갔다.

바로 집주인 부부에게 연락이 왔다.

자신들이 철저히 수사해서 재 입건하여

처벌할 테니

언론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아달라고.


믿고 기다렸다.

해당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과장이라는 경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신이 책임지고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팀장인

원숙한 경위를 통해 '인지수사'로 처리할 테니

기회를 달라고,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으나 그가 사과를 하거나

전화를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너그럽게 양해해주실 수 없겠느냐고.


기다렸다.

원숙하다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팀장에게서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인지수사'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라고

'당사자'이고, '고소인'이며 '고발 당사자'이니

헛소리하지 말라고 진술조서에 왜 이 수사가 재개되었는지 사유를 다 기입해 넣었다.


진술조서를 쓰고 나오던 집주인 부부가 기지를 발휘했다.

녹취 버튼을 누르고 '원숙한' 경위에게 물었다.


"피의자가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한
증거 녹취는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경위가 당황하며 말을 어버버 하다가 대답했다.


"피의자 당사자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제가 초동수사의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했는데요. 초동 수사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 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실한 대답을 녹취하였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집주인 부부는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다.


몇 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인지수사'란, '참고인'에게 굳이 수사결과를 통보할 필요가 없는 수사였다.


뒤늦게 언론사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는 애매모호한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보내서 '처분'만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다고 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집주인 부부는 나중에서야 기자를 통해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원숙한 경위께서는,

수사경과보고서에 '아이를 던지려고 했다'는 내용을 쏙 빼고

'아이를 그 자리에 데리고 있었다.'로 고쳐서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서 있었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만했던 검찰측 검사도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도장을 찍어 가정법원에

보내버렸다.


집주인 부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한 번 덮었던 초동 수사관의 비위행위도

문제이니 조사해달다고 감찰을 요청했는데,

직접 여청과장이 사과까지 하고 제대로 처벌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다니.


초동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더니

서울경찰청 감찰을 담당하는 여자 경위가

수사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집주인 부부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협박죄로 고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동학대죄를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 헛소리를 떠든 내용을 그대로 녹취했다.

기자들이 듣고서는 혀를 내둘렀다.

그 내용을 그대로 경찰청 본청 감찰과에

감찰을 제기했다.

이제 경찰대를 졸업하고 몇 년 되지 않았을

경감이 자신이 담당이라면서 결과를 보내왔다.


"초동 수사관이 아동학대죄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감찰을 이상하게 했다는 여자 경위에 대해서는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


집주인 부부는 어이가 없었다.

3번의 감사와 감찰 요구,

그와 연관된 경찰 감사와 감찰에서

어느 한 사람의 경찰도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하거나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자가 없었다.

한 문장에 대명사를 5개나 섞어서 사용하며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말을 중언부언하며 진실을 감추려는

젊은 경감에게 물었다.


"초동 수사관이 작성하여 보낸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를 볼 때, 공포감을 주며 위해를 가하려고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다시 말해, 문단의 주어로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당신의 한국어는 나와 다른가?"

  

그는 다시 말을 우물쭈물 더듬으며 대답했다.

"굳이 그걸 또 대답해야 합니까? 해당 수사관이 당시 상황에서 그 행위를 인정하기에는 피의자의 진술도 상반되었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비디오가 없으니까요. 헤헤."


집주인 부부가 다시 물었다.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그것인데, 만약 그 행위를 인정할 수 없었다면, 그런 행위 자체를 증명할 것도 없고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적으면 되지, 그 행위가 위해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소설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가 히죽거리며 대답했다.


"수사결과 보고서를 쓰는 스타일은 저마다 다를 수 있죠. 해당 수사관은 그 주어를, 그냥 '고소된 내용에서 적시한 행위'라는 의미로 쓴 거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어이가 없어 마지막으로 물었다.


"다 그렇다 칩시다. 초동 수사관에게 그 행위를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증거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보호처분'을 결정한 여청과 경위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니 증거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세 번째는 경감도 서로 이야기가 다르면 나에게 연락해서 민원 내용을 증명할 뭔가가 있냐고 묻고 크로스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경찰들의 말만 듣고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게 감찰을 진행하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경감이 다시 히죽거리며 대답했다.

"그건 제 판단이고, 저는 굳이 민원인에게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연락 안 드린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나요?"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다.

집주인 부부는 이 사건이 터지고 진행되는

2년 여가 되는 시간 동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하고

수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경찰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다.


불행하게도 나 역시 그렇다.

한 명만이라도

정의를 구현한다는 대단한 대의명분 따위까지도 필요 없다.

단 한 명만이라도 상식적으로

경찰의 잘못을 바로 잡을

'양심적인 공정한' 경찰이 없다는

사실이 슬프다.


그런데 슬프다고 한탄하며

그냥 넘기기에는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


여자 경찰이 출근해서 아이들을 통학시켜줬다며

근무태만이라면서

표적 감사를 해서 그 억울함에

자살을 한 사건을 살펴본 적이 있다.

그렇게까지 감찰을 하는 경찰들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경찰청에는 청문감사계에

수사 심의계도 있고

감찰계도 있다.


각 경찰서에는 경찰들의 비위 문제를

자정 하겠다며 청문감사실도 있다.


그런데 당신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감사나 감찰에게 걸려 징계를 받고

재수사를 통해 정말 나쁜 놈들,

그들과 동조했던 경찰들이 처벌받았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가?

심각한 진실 은폐 감찰 수준에 실망한

집주인 부부가

수사 심의계 계장과 통화하며 대화를 나눈

녹취를 들어보면 이런 대화가 나온다.


"감찰을 담당하는 당신들이 감찰을 해이하게 하거나
진실을 은폐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질문을 받은 계장이 잠시 멈칫하고는 대답한다.


"제가 있는 동안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어느 조직의 청렴도를 볼 때,

조직 내의 자정 감찰기관에서

적발된 부정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면

그 조직은 너무 깨끗하기 그지없거나

너무 썩어서 자정이 불가능한 조직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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