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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Apr 07. 2022

여색을 좋아하듯 덕을 좋아하는 것이 군자의 목표이다.

사람들이 정말로 덕을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子曰: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미인을 좋아하듯 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이 장의 내용은 뒤에 배울 ‘위령공(衛靈公) 편’ 12장에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 나온다. 앞서 사소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술을 과하게 마셔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계한 것도 그렇고 여색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수천 년이 지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엊그제 했던 권계의 가르침이라고 하여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내용인 것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저지르는 실수는 수천 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의 내용이 권계만을 담고 있다면 ‘위령공(衛靈公) 편’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왔던 것은 실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위령공의 이야기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공자가 위나라에 갔다가 위령공의 부인 남자(南子)를 만났던 일화는 우리가 이미 앞서 ‘옹야(雍也)편’ 26장에서 공부한 바 있다. 당시 공자는 영공(靈公)이 남자(南子)에 빠져 그녀에게 휘둘리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는 뜻이 없음을 애석히 여기면서, 그나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일할 기회를 얻게 될 가망이 없음을 알게 되자, 이 장의 말을 탄식처럼 내뱉으며 결국 다시 위나라를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즉, 이 이야기는 막연히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에 ‘위령공(衛靈公)편’에서도 또다시 언급되어 그 이야기의 유래를 설명한 것이다.

이 장의 주석에서는 史記를 인용하며 이 말이 나온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자가 衛나라에 계실 때에, 靈公이 자기 부인 남자와 같이 수레를 타고, 공자로 하여금 다음 수레에 타게 하고 의기양양하게 저자를 지나가자, 공자가 그를 추하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앞서, 말은 색(色)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 장에서 공자가 개탄했던 것과 같이 반대에 해당하는 덕을 좋아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맞다. 본능적으로 덕을 좋아하는 이들이 없다는 설명도 가능한 구조이다. 


덕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에 끌린다면 굳이 배우고 익혀 깨달아가며 그것을 지향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능적으로 색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성으로 조절되는 부분이 아님을 말한다. 


즉, 이성이 배제된 동물적인 부분으로의 본능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뒤에 배울 계씨 편의 7장에서 ‘군자는 젊었을 때 혈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색(女色)을 조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경계하는 말까지 남긴 것을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대사(大事)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 역사 공부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수차례 목도했던 경험으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씨(謝氏)는 이 장의 가르침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배우는 이들에게 좀 더 밀착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아름다운 여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함은 (속임이 없는) 성실함이니,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듯이 한다면 진실로 덕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에 이에 능한 이가 드물다.”


본성이라 하지 않고 ‘(속임이 없는) 성실함’이라고 한 것은, 이성으로 원천적인 제거가 불가능한 요소임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 자세히 읽어내야 할 부분은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문장이다.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듯이 하라는 말도 안 되는 권계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덕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인정해준다. 그것은 원문에서 공자가 그런 이를 보지 못했다는 강조를 역으로 해설함으로써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역설로 보여준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성을 끊어버리고 여색 따위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저 머리를 밀고 불가(佛家)에 들어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가진 본성을 억지로 거세해버릴 수는 없는 것임을 공자는 충분히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억누르거나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갖추라고 하고, 그 반대가 되는 덕을 키워나가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공자의 가르침이 갖는 진면목을 보여준다. 


일반인들은 <논어>를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그저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질로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성인(聖人)의 경지일 뿐이라 스스로 한계를 긋는다. 그리고 마치 공자가 이를 수 없는 경지를 저 구름 위에 얹어놓고 올라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식의 착각을 진실인 양 떠들어댄다. 


대개 진리에 대해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게 되는 원인은 그런 낙제생들의 오독과 착각에서 온 오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장은 좁게 보면 그저 속물스러운 세태에 대한 비판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에 화두를 던지는 질문이자, 배우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수양해나가야 할 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법론적인 내용에 다름 아니다.


막연하게 이야기를 확대한 것이 아니다. 가장 큰 근거로 덕을 여색의 반대 개념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여색을 싫어하는 것이 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 장의 지향점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수양을 통해 좋아하는 덕을 좋아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본래의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단계별로 공부했던 것과 같이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배움을 생활에 실천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수양하여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나오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그 개념을 설명하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과 동시에 어렵고 머리 아픈 개념인 것 같은데, 반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예쁜 여인을 좋아하는 본성처럼 자연스럽게 덕을 지향하는 마음을 갖추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얼마나 쉽고 설득력이 있단 말인가?


본래 예를 드는 이유는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드는 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몸에 와닿는 것만 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 장은 세태 비판보다는 군자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방법론의 제시에 더 설득력을 갖는다.

다음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왜 사람들이 德을 여색(女色)만큼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이 장의 내용의 행간을 퍼올려 읽어내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저 막연히 그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훈련이 안되어서는 고문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 


이 어려운 질문은 앞서 우리가 정리했던 사고의 결과에 이어진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덕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색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본능에 의한 것이 가능하지만, 덕은 이성에 의해 배워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그것이 본래 인간이 갖추고 있었던 선한 본성임을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해보지 않아도 그저 끌리는 것처럼 하고 싶고 좋아하게 되는 것이 군자가 지향해야 하는 德이 가져야 할 본연의 모습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짧은 장의 의미는 상당히 복잡다단한 공자의 이제까지의 가르침을 농축하고 있는 거대담론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사악함은 복잡한 것보다 간단한 것이 좋고,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노력하지 않아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편법을 모색한다. 그것을 그저 동물적 본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졌다. 

중국 비리 공무원의 집 압수수색 결과

이성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德이 좋은 것이고 지향해야 할 바라는 것을 알게 된 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부와 명예를 불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법에 대놓고(?) 저촉되는 한 있더라도 형사처벌 등으로 추궁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지경에 몰리지만 않는다면 그런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길 바라고 기대한다.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나 대기업의 재벌 2,3세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어제 언급했던 현직 목사 아동학대 사건의 이야기로 여실히 증명하기로 한다.


경찰청장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에 해당하는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영전하게 된 문제의 경찰서 서장의 명령을 받은 해당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과장인 모 경정은 민원인의 입을 막기 위해 연락해서 말한다.


“가지고 계신 녹취나 증거자료들을 언론이나 국민권익위 같은 곳에 공개하는 것은 좀 자제해주시고, 저희가 그 범죄행위에 대해 단죄하고 저희 조직 내의 잘못을 자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재수사를 통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은 그 사탕발림에 속아, 여청과장의 말을 믿고 그의 오른팔이라는 여청과 강력팀의 닳고 닳은 나이도 지긋한 팀장에게서 연락을 받게 된다. 재수사를 맡았다는 그는 참고인 조사를 도와달라며 민원인에게 진술을 받는다.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일

경찰청에서부터 서장에게까지 난리를 친 것은 민원인이고 그 난리로 인해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는 ‘인지수사’의 형태로 진행하겠다며 굳이 민원인을 ‘참고인’ 신분이라고 못 받는다. 이상함을 느낀 민원인은 진술조사 마지막에 대개는 별 내용을 적지 않는 그 마지막 장에, ‘이 사건은 결코 인지수사가 아니며 재수사를 하게 된 이유는 내가 난리를 쳐서 겨우 서장이 여청과장을 통해 마지못해 시작한 것이고 나는 고발인이자 증인이다.’라고 적고, 팀장에게 대화를 녹취하며 되묻는다.


“돌 갓 지난 아기를 던지려는 당시의 녹취를 내가 제출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팀장은 당황하며 이렇게 대답한다.


“초동수사를 잘못했던 경제팀의 수사관의 조사 문건도 다 살펴보았지만, 수사관도 그렇고 피의자도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으니 굳이 그 증거까지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을 성싶은가?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인지수사라고 끝까지 우긴 해당 경찰서의 의도대로 참고인에게는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맞춰 민원인은 결국 아무런 통지를 못 받고 나중에 직접 물어물어 검찰에 넘어간 자료를 보니, 그 닳고 닳은 팀장이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를 쏙 빼고 아이를 그 자리에 안고 있었다는 기상천외한 기술을 하여 형사처벌은 면해주고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의견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진술조서의 마지막 장에 적은 참고인이 아니고 인지수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지자 검찰 수사관부터 검사까지 자신들이 안일하게 그 부분을 대강 도장 찍어서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민원인에게 뒤늦게 전화해서는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코미디를 찍는다.

그럼, 신고해도 덮겠다는 경찰은...?

결국 재수사에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직 목사는 또 형사처벌을 피해 갔다. 하지만 민원인이 도통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서울경찰청에 항의를 하면서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증거가 워낙 완벽한 터라, 이번엔 경찰청 본청까지 난리를 쳤더니 정인이 사건 이후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상설된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대단해 보이는 그곳으로 사건에 배당된다. 


그리고 그들은 3개월을 서류를 캐비닛에 넣어놓고 버틴다. 담당 여자 경위가 일사부재리라며 입건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개기다가 범죄 양태가 전혀 다른 ‘협박죄’와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문제가 안된다는 법률 검토까지 내밀자 벼랑 끝까지 몰려서야 입건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3개월을 묵히다가 그녀는 인사발령을 핑계로 다른 담당이 사건을 맡았다며 다시 3개월을 묵힌다. 


그 사이 현직 목사는 자신이 억울하게 무고당했다며 역고소를 함과 동시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선다. 그 사이 민원인이 해당 교단에 연락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경찰들을 움직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우겨 벌금형 유죄를 성사(?)시켜 민원인이 정식 재판을 제기하게까지 만들어 괴롭힌다. 


수개월의 괴롭힘 끝에 정식 재판에서 민원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법원의 인정을 받아 무죄를 받아낸다. 검찰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며 문 이빨을 결코 풀지 않았다.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의 새 담당자는 아이를 던지려고 한 증거가 없다고 우겨대다가 위 명예훼손의 재판정에 증인으로 직접 등판한 현역 목사가 지 입으로 ‘민원인이 나를 때리려고 하길래 아이를 안고 나와서 니가 그렇게 잘 치면 이 애를 쳐봐라 하면서 던지려고 했다.’라고 자백(?)한 녹취가 법원에 버젓이 기록된 것을 내니,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서류를 다시 3개월 캐비닛에 묵혀두고 인사발령이 날 때까지 그 서류를 꺼내지 않고 또 담당이 바뀐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궁금한가? 그 아동학대 고소와 함께 고발된 해당 경찰서의 늙은 팀장의 노후가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목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순간, 그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이 너무도 명백한 현직 경위 팀장은 그간 근속 이력이 박살나버리는 것이다. 같은 경찰이랍시고 자신의 미래인 그의 숨통을 끊는 일을 굳이 자신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여자 수사관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며 자기만 그 자리를 피해 가는 짓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냐구? 천만의 말씀. 이 사회를 좀먹는 경찰과 검찰의 이야기가 끝났을 뿐이다. 이제 그들의 위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한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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