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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약산진달래 Sep 20. 2023

치매가 뭐길래

치매등급심사

불후의 명곡을 보다가 치매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치매극복의 날이다. 가수 조광조가 자신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이야기를 하며 아들은 잊어버려도 가수 조광조는 기억했다는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

" 그 사람이 참 나한테 잘해줬어"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티브이에 나오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고 한다.

어르신들 중 어떤 분들은 치매라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어떤 분은 치매가 아님에도 치매에 걸린 척하기도 한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등급이라도 받기 위해서이다. 정작 필요하지만 제도적 문제로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엄마를 모시고 다니는 재활병원에 젊은 남편의 치료를 데리고 다니는 동생이 (환자보호자) 있다. 어느 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들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나이가 젊어서 힘들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젊은 나이에도 치매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라고 했다.

내가 알려준 내용은 일단 질병코드가 치매에 관계된 코드여야 하고 치매약을 처방받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를 모시고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병원 서류를 들고 있는 동생을 보았다. 지난번 남편의 요양보호 등급을 받기 위한 서류인지 궁금했다.

"무슨 서류예요 요양보호 등급 받으려고요?"
"저 요양보호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
"치매 일 수가 없다고 하네요"
"무슨 근거로요?"
"치매심사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를 할 수가 없대요."

긴 파마머리를 하고 여리 여리한 모습을 한 동생의 남편은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그동안 산재보험으로 재활병원을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돌보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런데 한두 달 전 이제는 산재보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다. 산재로 있을 때는 남편의 병원비나 남편을 돌보는 비용을 보험에서 받았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의 산재가 끝나면 그때부터 생활을 그녀가 책임져야만 했다.

장애인 돌보미 교육도 받고, 요양보호사 공부도 이미 해두었다. 그런데 남편이 요양보호 등급을 받으면 남편을 돌보며 어느 정도 생활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를 했던 것이다.

그녀의 남편의 경우 치매등급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이렇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치매등급 또한 어렵다는 것이다. 65세 미만의 경우도 치매를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이다. 그녀의 남편 역시 뇌혈관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치매등급을 받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치매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치매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미 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검사가 안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녀의 남편은 뇌경색으로 오른쪽에 약간의 마비를 갖고 있고 언어장애를 갖고 있다.

요양등급 심사를 나온 직원들도 안타까운 상황은 알겠지만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등급을 주기에는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다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서비스로 3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게 되었다.
장애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 가족은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녀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을 경우 보호자가 요양보호자격증만 있으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이 치매등급이라도 받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를 원했더. 만약 그녀의 남편이 65세 이상이라면 당연히 치매등급은 나왔을 것이다. 정말 안타깝게도 치매등급은 받지 못했다.

가끔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들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착한 치매를 가지고 있는 엄마를 모시고 있다. 치매의 날은 매년 9월 21일이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그와 함께 치매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분도 안타깝지만 치매환지를 돌보거나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치매는 개인이 돌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국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치매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먼저 환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있다.  이 평가는 질문과 테스트로 기억력 사고력 언어능력 시공간 인지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한다.


평가가 끝나면
 치매등급을 받기 위한 진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의사소견서 발급
2.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방문 신청
3. 인정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
5.결과통보
6.서비이용 순으로 이루어진다.

치매등급 =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한 치매등급판정은 주관적인 항목이 아닌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 처치 재활영역에 걸쳐 환자 심신 기능 상태 조사 장기요양 인정점수 합계를 구한뒤 1등급-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한 치매등급판정은 주관적인 항목이 아닌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 처치 재활영역에 걸쳐 환자 심신 기능 상태 조사 장기요양 인정점수 합계를 구한뒤 1등급-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 95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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