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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전문 공인중개사]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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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를 하다보면 우리가 알지못한부분이 나오죠. 한가지 예를 들어 아래사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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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관리비에 몇백이나 체납된 사실을 알게되실겁니다. 이런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모든 미납관리비를 납부해야할까요? 아닙니다.

어떤경우는 몇천만원 체납된경우도있죠. 그런부분은 우리가 알아야할 판례가 있습니다.

아래부분에있는 판례인데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라는 문구입니다.

집합건물에는 전용부분+공용부분 =관리비가 청구되는데요. 경매 경락인경우가 모든체납관리비를

승계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판례 보시면 공용부분 관리비를 유효합니다. 낙찰자는 공용부분만 인수하면됩니다. 단. 이 판례를 모르면 관리사무실에서는 조용히 모른척하고 전부 납부하라고합니다.

전부입금하면 다시 돌려받기힘듭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특별승계인은 낙찰자가 포함되기때문에 공용부분을 승계할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는만큼 이익을 보는 경매구조라 판례공부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노블 만나러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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