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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May 09. 2022

벤츠 E250이 그랜저보다 세금 더 낮은 이유

자동차세를 놓고 몇 년 동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세는 수입차가 국내차에 비해 세금 부담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가 등장하면서 자동차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배기량이 작은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자동차 세가 상당히 낮아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지는 세금
벤츠가 그랜저보다 저렴해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랜저의 경우 약 86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67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벤츠 E250의 경우 51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는데, 배기량이 1991cc로 그랜저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매겨지다보니 테슬라에서 출시하는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경차인 모닝과 비슷한 수준이다. 테슬라 모델X의 경우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임에도 교육세를 포함한 자동차세가 13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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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규정 바꿔야
재정 악화 가능성도


자동차 전문가들은 가격과 탄소 배출 등을 모두 감안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아이오와주 등에서는 차량 연령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과 차량 가격으로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 규정을 변경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 자동차의 가격과 탄소 배출 등을 기준으로 삼아 규정을 변경할 경우 고가 수입 차량이 적은 중소도시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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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규정에 대한
네티즌 반응

한편,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하는 제도다.


현재 자동차세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벤츠가 국내차보다 자동차세가 저렴한 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 10만 원 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규정이 바뀌긴 해야 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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