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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14. 2022

9인승인 척하는 7인승 차량? 사기 치다 딱 걸렸습니다

서울본부세관 / 4열 시트를 불법으로 장착하려는 현장

국내 도로에는 교통운영 체계 관리의 한 기법인 버스 전용 차로가 존재한다. 버스 전용 차로는 부르는 명칭 그대로 버스만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다. 재미있는 점 하나는 고속도로에 자리한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 버스 외에도 다인승 승용차 역시 해당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인승 승용차의 경우, 그 기준이 9인승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즉 9인승 미만의 승용차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불편했던 것일까? 최근 7인승 차량을 9인승 차량으로 거짓 인증을 받아온 자동차 수입업체가 적발됐다고 한다.


7인승 차량을 9인승으로

허위 인증받아온 업체들 적발

서울본부세관 / 4열 시트를 불법으로 장착한 모습

지난 5월 3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인승 SUV 차량을 수입해 9인승으로 허위 인증을 받아 팔아 온 병행수입업체 두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관련 정보를 입수한 다음 수사를 진행했으며, 평택항에 반입된 차량들의 현장 조사를 통해 허위 인증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두 업체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차량에 4열 시트를 불법으로 장착해 9인승으로 인증받고, 고객에겐 불법 장착한 시트를 제거해 판매해왔다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을 통해 차량 1대당 1,300만 원 수준의 부당한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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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증에 사용된 차량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ESV

에스컬레이드 ESV 차량은 캐딜락의 플래그십 SUV 차량으로 출고 가격만 약 1억 5,000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차량이다.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자랑하는 차량인데, 이 때문에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병행수입업체들도 자주 취급하는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적발된 두 업체는 9인승 허위 인증을 받은 후 차량을 판매하면서 7인승 차량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적발해낸 서울본부세관은 “수입신고 단계에서의 검사와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차량 인증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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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닌가?

일각에선 수입차의 승차 인원을 허위로 인증받아 부당한 세제 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점을 들며 차량 인증 기관의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병행 수입하는 한 업체가 해당 차량을 10인승으로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당시에도 인증 시스템이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2017년, 2022년, 두 차례나 허위 인증을 받는 데 사용됐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차량은 미국 현지에서도 7인승 모델만 생산하고 있다. 승차 인원에 관한 확인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증 기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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